문서번호 시설보수과-110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종석 우배용 조선행 04/06 한성현 협 조 -관리동 기계실 및 위생처리장- 하론소화설비 및 배관 철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4. 난지물재생센터 시 설 보 수 과 -관리동 기계실 및 위생처리장- 하론소화설비 및 배관 철거계획 관리동 용도변경에 따라 가스소화설비 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 설치된 가스소화설비 철거 및 위생처리장 사무실 및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배관를 철거하여 인명사고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1 시설현황 건물명 용 도 사무실 용도변경 비 고 관리본관 지하1층 기계실, 식당 2016. 03. 2020년 03월 하론소화배관 철거함 지상1층 사무실, 실험실, 소강당 지상2층 사무실, 중앙제어실, 대강당 ? 관리동 건물명 용 도 하론 설치장소 비 고 투입동 지상1층 기계실 및 창고 사무실, 전기실 전기실 면적 : 324㎡ 지상2층 사무실, 전기실 ? 위생처리장 관리동 하론 기동용기 및 기동장치 ? 설치사진 ※ 하론가스는 무색투명한 액체 상태로 보관되지만 일단 뿌려지면 급속히 기화하면서 산소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작용을 함. 하지만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는 질식사 우려가 있고, 일부 종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 ? 하론가스설비 철거 사유 - 관리동은 용도변경에 따른 하론소화설비 설치 면적에 해당되지 않음 - 하론가스 생산금지로 충전의 어려움과 2~3년내 청정소화약제로 교체 - 내구년한 경과 및 하론가스 보충보단 완전 철거 - 위생처리장 사무실은 인력 상주가 24시간이므로 철거하는데 있어, 소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 설치된 하론가스 소방시설물이 관리동 2층 사무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구년한 경과 및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에, 하론가스 소방시설물(배관)을 철거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년 04월 ~ 05월 ? 사업내용 : - 관리동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기동용기함 및 기동장치, 배관 철거 - 위생처리장 사무실 및 대기실내 배관 철거 3 추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추정가격20백만원이하 소액)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에 의뢰 ? 소요예산 : 금20백만원(추정치) ? 계약대상 : ㈜세영소방엔지니어링 (대표 : 정은재) ? 예산과목 : 난지물재생센터 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센터운영(소방시설 유지보수). 끝.
20117783
20210928222652
본청
시설보수과-1100
D00000397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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