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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58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김영란 정진우 04/06 강병호 협 조 주무관 태은빛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 -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운영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Ⅱ 인증제 개요 2 Ⅲ ’19년 실적 및 성과 4 Ⅳ 진단 및 시사점 6 Ⅴ 추진방향 및 전략 7 Ⅵ 2020년 추진계획 8 Ⅶ 세부 추진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분야까지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률 제고 11 2. 인증단계별 제도 보완으로 공신력 강화 12 3. 체계적인 지원, 관리로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14 ※ 2020년 인증 단계별 주요 변경 내용(17p) Ⅷ 향후 추진일정 18 Ⅸ ’20년 예산 18 Ⅹ 행정사항 19 붙임: 1. 2020년 좋은 돌봄 인증제 세부 추진 일정(안) 2. 인증 취소 사유 3. 좋은돌봄인증 재인증 대상 명단 4.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도 안내(따로붙임)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 -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운영계획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좋은 돌봄 인증제를 실시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141호, ’15.6.2.)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월) - 4조(좋은 돌봄 인증대상) ·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7652호, ’19.11.20.) ?? 추진 경과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 ’09.4월 ○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 ’15.6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제 도입 : ’16.2월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인증 도입 : ’19.11월 - ’20.1월 5개소 접수, 3개소 시범인증(’20.2.1~6.30) Ⅱ 인증제 개요 ?? 인증제 개요 ○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보 - 요양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증지표 반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 노인성질환 어르신과 가족 복지욕구의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 좋은 돌봄 인증의 확산으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업대상: 노인복지시설 1,121개소 - 사회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396, 노인의료복지 516, 방문요양 209개소 ※ 인증현황(’19.12월말): 243개소(데이케어 194, 노인의료복지 49) ○ 사업내용 : 어르신돌봄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설정 → 기준 충족시 좋은 돌봄 인증부여(3년) 및 인증 보조금 지원 《 시설별 인증보조금 지원 내용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시범인증) ?운영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26백만원~89백만원(연)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최초1회) -8백만원~10백만원(연) ?대체인력: 종사자 1인당 3일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8백만원~36백만원(연) ?대체인력: 종사자 1인당 3일 ?이용자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10백만원 ~ 16백만원(연) ○ 인증절차 : 신청(시설) → 자격확인(구) → 접수(시) → 인증심사(재단) → 인증부여(시) ○ 추진주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시설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인증예산 : 14,540백만원(인증보조금 14,489 / 사무관리비 51) ?? 인증절차 인증신청 (해당시설) 사전 확인 (자치구) 현장심사 (재단,심사위원)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 신청: 기한 내 인증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사전 확인: 자치구는 사전 확인사항 및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市, 재단에 제출 - 현장 심사: 인증지표에 의거 현장 전문가가 시설 현장 방문 심사 - 인증 심의: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증심사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 심의 해당 분야 교수, 협회 관계자, 현장 전문가, 서울시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인증 부여: 인증 결과 자치구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추진주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인증시설 추진주체 주요 기능 및 역할 서울시 -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등 인증제 운영 근거 마련 - 자치구 신청 접수 및 서울복지재단에 인증 심의 의뢰 - 좋은돌봄 인증 부여, 인증서 발급 - 인증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자치구 - 관할 내 시설의 인증신청 접수 및 검토(결격사유 확인), 신청 인증서 교부 좋은돌봄인증제 홍보 인증시설 보조금 신청(적정성 검토) 및 교부 인증시설 관리(변경사항, 인증마크, 지도 점검 등) 서울시 복지재단 - 인증 전문기구 구성(인증심의위원회, 인증심사위원, 지표개선위원회) 및 운영 - 좋은돌봄인증제 심사 운영 및 현장소통 좋은돌봄인증 품질향상 및 활성화 · 사전교육, 모니터링·컨설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증기관 교육 - 좋은돌봄 인증심사위원 양성(교육) 및 관리 - 인증 시설 및 심의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 인증시설 - 인증 시설의 의무 준수 - 사전 및 사후지원(모니터링, 컨설팅, 이용자 만족도)적극 참여 Ⅲ ’19년 실적 및 성과 ?? ’19년 인증 추진실적 ○ 79개소 신청, 69개소 인증 (단위: 개소) 심사 결과 계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소계 신규 재인증 소계 신규 재인증 계 79 14 6 8 65 29 36 적정(조건부포함) 69 13 5 8 56 23 33 부적정 10 1 1 0 9 6 3 ? ’09~’19년 인증부여 및 인증 유지 수(’19.12월말) 구분 추진실적 인증부여(건/누계) 인증유지 개소 수(’19.12) 계 362 243 데이케어센터 293 194 노인의료복지시설 69 49 ※ 취소(운영법인 변경, 시설 폐지 등)로 인증 유지 시설수는 243개소임 ?? 인증시설 사후관리 ○ 소방안전, 노무, 회계, 치매, 사례관리, 영양, 위생 분야 교육: 12회 - 362개소 402명 참여, 강의만족도(4.25 /5점만점) ○ 모니터링 실시: 데이케어센터 14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2개소 - 데이케어센터(141개소): 시민(2인1조)+소방전문가(1인1조), 평균98.3 대상 서비스 환경 급식 및 청결 안전 및 응급 서비스 이용 야간 운영 이용자 인권 평균 141개소 99.20 96.45 99.14 97.73 97.64 99.67 98.03 - 노인의료복지시설(32개소); 인증심사위원(2인1조) 시설 방문 컨설팅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데이케어센터 18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 - 데이케어센터 93.5점, 노인의료복지시설 91.72점 대상 시설환경 급식 송영 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직원 친절 전반적 만족도 평균(점) 데이케어센터 91.34 90.50 94.93 - 95.73 95.00 93.50 노인의료복지시설 94.20 88.99 - 88.99 93.33 93.12 91.72 < ’19년도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운영성과 > ① 전국 최초 방문요양 인증 도입, 좋은돌봄서비스 모델 확산 ○ 가장 수요가 높은 방문요양 분야 인증제 시범 도입(’19.11월) - 노인요양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질 공공성 강화 - 서비스 질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인증지표 및 운영 보조금 설계 · 시범인증 방문요양기관: 3개소 운영 중, 본 사업(’20.6월~) ② 인증 심의 전·후 검증절차 강화로 인증의 공신력 확보 ○ 심의 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자문단을 통해 사전검토를 완료, 심의 후에는 탈락시설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이의신청제 도입 - 전문 자문단(7명): 법률, 노무, 인권, 안전,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 - 이의신청제; 인증 점수는 충족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보조금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 인증 유인을 위해 인증 보조금 상향 - 100인시설 이상 대규모시설 (’18년)16백만원 → (’19년) 24백만원 ○ 이용자 중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만족도 조사 도입 -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 5대분야 이용자만족도 조사, 평균 91.7점 ④ 시민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좋은돌봄인증 브랜드 개발·보급 ○ 시민이 가시적으로 좋은돌봄인증 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인증 마크 인증시설 간판 인증현판 Ⅳ 진단 및 시사점 ○ 가장 요양돌봄 수요가 많은 방문요양 서비스 분야에 전국 최초 인증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인증제 추진으로 데이케어센터는 인증률이 49%로 적정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9.5%로 인증률 제고 방안이 필요 - (대상확대) 방문요양시설 2019 시범인증 도입, 3개소 운영 중 - (인증률) 노인의료복지시설 9.5%(516개소 중 49개소), 데이케어(396개소 중 194개소 ○ 내부적으로는 인증심사위원 교육 강화, 외부적으로는 이의신청제 도입하여 인증의 공신력을 강화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역동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 운영에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요구 - (’19년) 인증심사위원 67명 중 신규 심사원 12명(18%), 다양한 현장 전문가 참여를 위해 인증심사위원 운영 개선 검토 - 인증 운영에 기존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학계, 현장, 회계사 등) 외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참여를 유인하여 역동적 운영 모색 ○ 사회적 가치를 반영(종사자 처우개선 등)한 지표를 추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인증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맞는 운영 지원 및 관리체계가 필요 - 정책목적(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에 맞는 영역별 교육,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의성을 반영한 인증지표 제시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 ’21년 좋은돌봄인증 전면 개편에 맞춰 인증 시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Ⅴ 추진방향 및 전략 인증률 상승과 좋은돌봄 인증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 단계별로 제도(신청, 심사)를 보완하고, 인증 시설의 운영이 정책 목적인 요양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 및 관리가 필요 목 표 과 제 추진전략 인증 확대 및 인증률 제고 대상 확대 참여 유인 · 방문요양 인증 본사업 실시 · 사전지원 강화 및 유인책 마련 공신력 강화 인증 단계별 제도 보완 · (신청) 자격기준 강화 · (심사) 전문성 증진 · (관리) 합리적제도 운영 및 현장지원 ‘좋은돌봄’ 서비스 제공 체 계 적 인 서비스 품질 지원 · 관리 · 시의성을 반영한 인증지표 · 인증시설 운영지원 방안 모색 요양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 Ⅵ 2020년 추진계획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명회 및 인증심사 일정을 조정, 정기심사는 하반기 1회만 실시 ※ 단, 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 상반기 인증 종료 시설의 경우 수시심사로 진행 ?? 사업 목표 ○ 인증 유지: 273개소(’19년 대비 30개소↑) ※방문요양시설 시범운영(3개소) 별도 ?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소 ? 데이케어센터 194개소 ? ? 노인의료복지시설 53개소(4↑) ? 데이케어센터 200개소 (6↑) ? 방문요양 20개소 (’09~’19년 인증 유지 현황) (단위: 개소 수)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78 142 170 171 175 182 222 226 238 242 243 데이케어센터 78 142 170 171 175 182 187 187 188 192 194 노인의료복지시설 35 39 50 50 49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도입: 노인요양시설(’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6년) ?? ’20년 사업 대상 ○ 인증 심사 대상: 70개소 - 재 인 증: 45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6, 데이케어센터 39) - 신규인증: 25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9, 데이케어센터 6, 방문요양 10 ) ○ 방문 요양시설 인증 본사업 실시: 20개소 내외 신규 ○ 인증 시설 컨설팅 및 시민 안심 모니터링 실시: 164개소 - (컨설팅)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 (시민 안심 모니터링) 데이케어센터 151개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243개소 ?? 주요 추진 내용 개선 ○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격 추진(’20.6월~) ○ 인증 참여기회 확대 및 유인책 마련(사전지원 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 보조금 상향) ○ 인증 신청·관리기준 강화(데이케어 최초 설립 후 6개월 → 9개월, 건강보험공단 평가 연계) ○ 심사 전문성 증진(심의위원회 분야별 구성, 인증심사위원 교육 강화(양성), 다양한 전문가 참여) ○ 인증제 제도 보완(합리적 제도운영 및 현장지원) ○ 인증 지표 개선(감염병예방 및 대응, 종사자처우, 영양서비스 등) ○ 운영지원 방법 개선(보조금 용도 지정, 시설역량강화, 운영지원개선(안)마련) ?? 추진 일정(안) ○ 인증 지표 개선위원회: 분야별 총 4회 이내 실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분야 각 4회 이내(온라인 공청회 포함) 실시 ○ 사전 컨설팅 및 소규모 교육(비인증시설, 탈락시설 등) 일정: 5~8월중 ○ 인증 심사 일정 ※ 코로나-19로 상반기 정기 인증심사 미실시,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수시심사: 상반기 갱신이 도래한 시설, 인증 종료사유 발생시설 ?상반기 갱신시설: 5월중, 싱반기 인증 종료가 도래하는 13개소(붙임3 참고) ?인증 종료 사유 발생 시설: 수시 심사 신청 후 3개월 이내 개최 - 정기심사: 6 ~ 9월중 실시, 갱신 도래시설(붙임3) 및 신규 인증 · 상반기 갱신시설은 수시 또는 정기심사 중 택일 가능, 수시 탈락 시 정기심사도 가능 구분 설명회 공고 신청 · 접수 현장 심사 인증심의 위원회 수시심사(상반기 갱신시설) 없음 없음 5월중 6월중 7월중 정기 방문요양 6월중 6월중 6월중 7월중 7월중 노인의료복지시설 7월중 7월중 8월중 9~10월중 10월중 데이케어센터 7월중 7월중 8월중 9~10월중 10월중 ※ 빙문요양 시범인증 시설 3개소: 자격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 후 인증 지속 ※ 데이케어센터 인증보조금은 인증 종료일까지 지급, 인증 심사 적정 시 소급지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 인증시설은 2021년부터 보조금 지급 ○ 모니터링 일정: 6 ~ 11월 ?? ’20년도 예산: 14,540백만원(시비 100%) ○ 인증보조금: 14,489백만원(노인의료복지시설 1,549, 데이케어 12,540, 방문요양 400) ○ 인증관련 사무관리비: 51백만원 2020년 주요 추진내용 ① 방문요양서비스 분야까지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률 제고 ①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격 추진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요양 본사업 실시(6월 ~) ② 비인증 시설 인증 이해도 향상 및 유인책 마련 ○ 인증제 및 인증지표 설명회 확대 운영 등 사전 지원 강화 ○ 노인의료복지시설 보조금 상향, (’19) 4~24백만원 → (’20) 8~36백만원 ② 인증 단계별 제도 보완으로 공신력 강화 ① 인증 신청 기준 강화 ○ 최소 설립 후 운영기간 상향 (’19)6개월 → (’20)9개월 → (’21)12개월) ○ 신규 시설 공단 평가 D·E등급 배제(갱신 시설 ’21년~) ② 역동적인 인증심의기구 운영으로 인증의 전문성 증진 ○ 심의위원회 분야별(데이케어,노인의료복지,방문요양) 구성으로 전문성 증진 ○ 인증 심사 과정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역동적 운영 ③ 합리적 제도 운영 및 현장지원 ○ 사회서비스원,구청 직영 운영시설 인증보조금 지원 제외, 수시심의 간소화, 현장 지원 등 합리적 인증제 운영 ○ 인증 시설 서비스 품질 유지하도록 현장 지원 ③ 체계적인 지원, 관리로‘좋은돌봄서비스’제공 ① 인증 지표 개선 및 강화 ○ 시의성을 반영(종사자 처우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한 지표 개선 ○ 이용자 서비스 질(영양서비스 등) 개선을 위한 지표 강화 ② 인증시설 운영지원 강화 및 개선안 마련 ○ 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 의무 교육 과정 마련 ○ 인증 보조금을 통한 정책 효과성(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 극대화 ○ ’21년 좋은돌봄인증체계 개편에 따른 인증시설 운영 지원 방안 마련(12월) Ⅶ 세부 추진내용 ? ’2020년은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여 ’21년 좋은돌봄인증제 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 방문요양서비스 분야까지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률 제고 ①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격 추진 · 방문요양 시범인증 3개소 애로사항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본사업 실시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심과 참여 필요 ○ 방문요양분야 현장여건을 반영한 좋은돌봄 인증 지표 재점검 - 일부 소수 기관만이 충족 가능한 지표는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접근성을 강화 ○ 시범인증 운영기관의 성과를 반영히여 인증기관 지원방안 마련(6월) - 방문요양 시범 인증 운영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 추진 ○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시범운영 성과 보도자료 배포로 적극적 관심 유도 ② 사전지원 강화 및 유인책 마련으로 인증률 제고 · 인증지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장기간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에 관심있는 시설이 인증 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강화 필요 · 인증률이 낮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인책 필요 ○ 비인증 시설 지원을 위한 인증관련 교육 마련 - 인증지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 인증 설명회외 별도 교육기회 제공 · 대규모 설명회 외에도 소규모 형태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보조금 상향하여 유인 - 소규모 시설끼지 인증 보조금을 최대 2배 인상 ※ 인상분은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분야 사용 < 2020년도 인증 보조금 > 2019년도 인증보조금 2020년도 인증보조금 정원규모 금액(천원) 정원규모 금액(천원) 9인 이하 4,000 9인 이하 8,000 10~30인 10,000 10~30인 16,000 31~60인 12,000 31~60인 18,000 61~99인 14,000 61~99인 21,000 100~149인 16,000 100~149인 24,000 150~249인 20,000 150~199인 28,000 250인이상 24,000 200~249인 32,000 250인이상 36,000 2 인증 단계별 제도 보완으로 공신력 강화 ① 인증 신청 기준 강화 ·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인증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건강보험공단 평가등급과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합성 제고 ○ 데이케어센터 신청 자격조건 중 “최초 설립 후 운영기간” 단계적 상향 조정 - (’19년) 최초 설립 후 6개월 → (’20년)9개월 → (’21년)1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평가등급과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합성 제고 - 신규 신청 시설: 공단 평가결과 A,B,C등급으로 신청 제한 ※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결과가 A, B,C 등급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기존 인증 시설: D, E 등급 또는 연속해서 C등급일 경우 인증 취소(’21년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등급이 평가 거부, 평가 비대상기관은 인증취소 단, 평가비대상 사유 중 수급자 수가 기준미만으로 평가비대상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익년도 수시심사 결과 통보시까지 유효 ② 역동적인 인증심의기구운영으로 전문성 증진 인증 대상 확대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 필요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심사위원, 지표개선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개편 (통합운영 → 각 분야별 운영) - 노인의료복지,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을 통합하여 심의하던 운영 방식을 각 분야별로 개편, 전문성을 증진 ○ 인증심사위원 임기제 실시와 양성교육으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 인증심사위원 임기: 1년, 연임가능 → 임기 3년, 임기 종료 후 1년간 위촉제한 - 인증심사위원 양성교육을 통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인력풀 확보 ○ 지표 개선위원회에 인증과 유사한 장기요양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참여로 전문적인 심사 운영 ③ 합리적 제도 운영 및 현장 지원 1) 합리적 운영 · · 수시심사 시설의 준비 미흡이 아닌 시간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인증 지표 존재 ○ 사회서비스원, 구청 직영으로 운영 시, 인증 보조금 지원 제외(인증은 가능) - - 서울시의 일관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신청)은 가능하나, 인증 시 인증보조금은 제외 ※ 단, 운영법인이 부재중에 따른 일시적인 운영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가능 ○ 수시심의 수시심의는 시설이 인증 종료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심의 신청, 3개월 이내 심사완료 종료사유: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 운영볍인의 변경, 소재지변경, 시설매매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사유 및 특성을 기반으로 합리적 운영(안) 마련 - 인증지표를 수시심의 사유(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 운영법인의 변경, 소재지변경, 양도·양수 등)별로 구분하여 시설의 부담 경감, 인증제의 합리적 운영 2) 현장지원 · 화재에 취약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위기상황을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 기존 인증 시설의 경우 그동안 변화된 인증 지표 숙지부족으로 탈락하는 사례 방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분야 1:1 컨설팅 도입 - 모니터링 기간 중 소방분야 전문가(소방분야 퇴직공무원 1인)가 시설을 방문하여 소방분야 컨설팅 ※ ’18년부터 데이케어센터 소방분야 컨설팅 실시, 기관 만족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확대 운영 ○ 모니터링 결과 점수가 낮은 시설 또는 공통 분야는 별도 현장지원 - 모니터링 점수 100점 중 80점미만이거나 희망하는 시설을 대상 소규모 컨설팅·교육 ○ 기존 인증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인증심사 안내서 보완 - 인증 설명회 외, 재인증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 교육과정 별도 마련 - 인증 시설의 실무자가 인증지표에 대해 알기 쉽도록 심사 안내서를 대폭 보완 3 체계적인 지원, 관리로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① 인증 지표 개발 및 강화 ※ 2020년 인증지표는 「인증지표개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시의성을 반영한 인증지표 개발 ·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질 개선(영양서비스)을 위한 인증지표 강화 ○ 감염병 예방, 종사자 처우 등 시의성을 고려한 인증지표 개선으로 현장 견인 -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현재 인증지표 수준을 재점검, 인증지표 개선 현재 개선방향 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감염 및 식중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지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인증 시설의 대응 역량을 강화 (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독감예방접종 참여, 또는 기관차원 실시 등 ② 기관 내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있다. ③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④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계 센터와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⑤ 감염병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 종사자 처우관련 인증지표 강화 : ’21년 개발된 지표 일부 적용 검토 (신규지표) 기관은 합리적인 급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질 개선(영양서비스)을 위한 인증지표 개발 및 강화 - 영양서비스 관련 지표 일반지표 → 필수지표로 강화 ※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심사 안내책자에 사전예고 - 서울시복지재단 영양서비스 관련 연구결과 반영(’21년 인증지표 적용 예정) ② 인증시설 운영지원 강화 및 개선안 마련 · 인증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 의무교육 과정 마련 · 인증 보조금을 통한 정책 효과성(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 극대화 · 2021년 좋은돌봄인증 체계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증시설지원방안 모색 1) 운영지원 강화 ○ 인증시설 역량 강화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 시설장: 가치 경영, 서비스 관점을 제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 마련 - 종사자: 실무 역량(장기요양제도, 노인영양, 안전, 재정·회계 등)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센터 수행예정이며, 관련 세부내용 별도 공문 시행 ○ 인증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인증 보조금을 정책 목적에(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 부합하여 사용토록 지정 시설구분 보조금 사용 용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서비스 질 개선, 시설종사자처우개선, 인증시설 인지도향상 개선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준수사항(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 제시 방문요양 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 - 시설 보조금 신청서(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포함)를 제출 → 자치구 적절성 검토·승인, 보조금 교부 → 시설 집행 결과 자치구 보고 ※ 단계적 시행: ’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21년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2) 지원개선안 마련 ○ 2021년 좋은돌봄인증 체계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1년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지표 개발 완료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오프라인 진행 예정 - 인증지표와 함께 좋은돌봄인증시설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복지재단 연구(4~11월) 서울시 시설 ① 좋은돌봄기관 가이드라인 ② 좋은돌봄인증기관 운영 지원 개선방안 ③ 좋은돌봄인증기관 모니터링 개편 계획 수립 (12월~) 2021년 좋은돌봄인증체계 개편 ① 좋은돌봄기관 가이드라인 제공: 인증 시설의 조직관리, 윤리경영 등 영역별 실천 가이드 제공 ② 정책목적(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좋은돌봄인증 기관 지원 개선방안 마련(보조금 재설계, 예산집행 기준 등) ③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개편(’21년~) · 인증시설 대상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도출, ‘2021년 적용 ※ 2020년 인증 단계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19년) 개선(’20년) 신청자격 ? 데이케어센터 최초 설립 후 6개월 ? 데이케어센터 최초 설립 후 9개월 - ? 공단 평가와 연계 - 신규: A,B,C등급으로 신청제한 - 기존: D,E 등급, 연속C등급, 평가 거부 및 평가 비대상 기관 인증 취소 ※’21년부터 적용 인 증 지 표 감염병 ?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 항목 ? 데이케어센터: 4개 항목 ? 인증지표 수준 재점검, - 일부 지표 삭제 신설 지표 추가 종사자 처 우 ? 표준임금명세서 사용 등 ? 합리적인 급여 체계 마련 여부 추가반영 검토 영 양 서비스 ?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반지표 ? 필수지표 인 증 심 사 심사일정 ? 정기심사: 연2회 ? 정기심사: 연1회 ※ 단, 상반기 인증 종료 도래시설 수시심사로 진행(5월) 수시심사 지표 ? 정기지표와 동일 ? 수시심사 사유별 인증지표 구분 인 증 심 의 기 구 지표개선 위 원 회 -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사 업무 관계자 참여 현 장 심사원 ? 임기 1년(연임 가능) ? 임기 3년 (임기종료 후 1년간 위촉 제한) 인증심의 위 원 회 ? 인증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 시설 유형별 분리 운영 지 원 지원제외 설립주체 - ?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인증은 가능, 단, 인증보조금은 제외 소방1:1 모니터링 ? 데이케어센터 ? 데이케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의무교육 - ?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의무참여 인 증 보조금 ? 노인의료복지시설 4 ~ 24백만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8 ~ 36백만원 Ⅷ 향후 추진 일정 ○ ’20년 좋은 돌봄 인증제 추진계획 송부(시?복지재단,구) ’20.4월 ○ 좋은돌봄인증 인증 및 모니터링 지표 공개 ’20.5 ~ 7월 ○ 좋은돌봄인증 수시 심의 실시 ’20.5 ~ 6월 ○ 좋은돌봄인증 시설장 및 종사자 의무교육 ’20.5 ~ 11월 ○ 방문요양 시범인증 성과 반영한 수정계획 수립 ’20. 5 ~ 6월 ○ 방문요양 인증 본사업 실시 언론홍보 및 설명회 ’20. 6월 ○ 좋은돌봄인증 정기심사 신청 및 심사 ’20. 6 ~ 10월 ○ 인증시설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실시 ’20. 6 ~ 10월 ○ 좋은 돌봄 인증 개편 연구 완료 및 계획수립 ’20. 12월 ○ 개편연구(안) 및 2021년 운영지원계획 설명회 ’21. 1월 Ⅸ ’20년 예산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및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20년도 예산: 14,540백만원(시비 100%) ○ 인증보조금: 14,489백만원(노인의료복지시설 1,549, 데이케어 12,540, 방문요양 400) ○ 인증관련 사무관리비: 51백만원 - (요양) 좋은돌봄인증(요양) 매뉴얼 개발 및 제작 30백만원 - (데이케어) 인증서 제작, 회의참석수당, 좋은돌봄인증실천가이드제작 등 21백만원 ※ 인증심사 및 교육(모니터링) 관련 예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편성 Ⅹ 행정사항 ?? 자치구 ○ ’20년 정기 인증심사는 1회만 진행되므로 관할 내 운영 중인 노인 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안내 철저 ※ 5.11 인증 종료되는 데이케어센터 10개소는 수시심의/정기심의 선택 가능 ○ ’20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증 신청 철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이력 관리 ○ 인증시설 변경 사항 발생 즉시 공문으로 보고하며 ‘인증 종료’ 사유 해당 시 시설의 신청 여부를 사전 파악(1개월 이내 신청 시 심의 가능)하여 해당 시설이 심사를 실기하지 않도록 조치 ○ 인증 취소 사유(붙임2)에 해당 할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 통보 ○ 보조금 집행, 인증시설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실시 ○ 좋은돌봄인증 신청안내 및 시설을 자체 매체, 홈페이지 활용하여 홍보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의 ’20년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제출 ○ 2020년 좋은돌봄인증제(노인의료복지,데이케어,방문요양) 운영 ○ 재인증 대상 시설 신청 안내 및 홍보 ○ 체계적인 인증 이력 DB구축 및 자료 관리 - ’09년~ 현재까지 인증 시설 이력, 인증 및 탈락 사례별 유형 등 DB구축 - 도입기부터 연속하여 서울형 인증을 받은 시설은 별도 관리 붙임: 1. 2020년 좋은돌봄 인증제 세부 추진일정 2. 인증 취소 사유 3. 2020년 좋은돌봄인증 재인증 대상 시설 목록 4.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도 안내 1부(따로 붙임) 붙 임 1 2020년 좋은돌봄 인증제 추진일정(안) 단 위 업 무 명 2020.3 ~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좋은돌봄인증시설 운영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배포 인증지표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니터링지표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심사위원 선발 및 교육 모니터링단 선발 및 교육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문요양 인증 본사업 추진 방문요양 시범 인증 간담회 방문요양 시범 인증 성과 정리 방문요양 본사업 추진계획 수립 방문요양 인증지표 확정 및 공개 방문요양 인증제 언론홍보 및 설명회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정기심사 노인의료,데이케어센터 인증 인증지표 확정 및 공개 사전 컨설팅 및 인증지표 교육 데이케어센터 수시심의(갱신10개소) 정기심사 대비 설명회 개최 0 좋은돌봄인증 정기심사 인증시설 지속적 관리 모니터링 지표 공개 데이케어센터 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 노인의료복지 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 인증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 인증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실시 인증시설 지원방안 마련 연구 좋은돌봄인증 신청가이드 연구,제작 좋은돌봄인증 운영지원 개선방안 모니터링체계 개편 연구 인증DB 구축 인증기관 현황 및 이력 조사 시스템 현행화 붙 임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취소 사유 및 조치 ?? 인증 취소(좋은돌봄인증제 조례 제13조)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 과징금 부과도 해당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중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 사유 발생 - 화재 등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 횟수 이상 업무상 과실 있는 민원발생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 데이케어센터 : 3회 - 인증보조금을 허위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 연속 C등급이거나 또는 D, E등급,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단 평가비대상 사유 중 수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해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익년도 수시심의까지는 유효 ※’21년도부터 시행예정 - 인증시설의 준수사항 및 의무 미이행 시 ?? 인증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 제외) ○ 보조금 부당 지급분 환수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붙 임 3 2020년 좋은돌봄인증 갱신 대상 시설 ?? 수시심사 대상시설(데이케어 10, 노인의료복지3) 연번 자치구명 시설구분 시설명 인증 종료일 인증번호 1 강북구 데이케어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20.05.11 218 2 강북구 데이케어 번동데이케어센터 20.05.11 219 3 은평구 데이케어 구산데이케어센터 20.05.11 220 4 은평구 데이케어 다솜실버데이케어센터 20.05.11 249 5 마포구 데이케어 구립망원데이케어센터 20.05.11 222 6 마포구 데이케어 한서데이케어센터 20.05.11 153 7 양천구 데이케어 신목행복자리 데이케어센터 20.05.11 251 8 강서구 데이케어 강서구립 봉제산데이케어센터 20.05.11 248 9 영등포구 데이케어 구립여의도원광데이케어센터 20.05.11 157 10 강남구 데이케어 강남구립학수정데이케어센터 20.05.11 252 11 서대문구 노인의료복지설 홍은노인요양시설 20.06.21 53 12 서대문구 노인의료복지설 효림노인요양센터 20.06.21 54 13 영등포구 노인의료복지설 서울성모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06.21 55 ※ 데이케어센터는 수시심의 대상 시설은 수시심의 또는 정기심의를 선택 가능, 단 심사 결과 적정 시까지 인증 보조금은 보류, 적정 시 보조금 소급 지급 ?? 정기심사 대상 데이케어센터 연번 자치구명 시설명 인증 종료일 인증번호 1 종로구 보현데이케어센터 20.07.26 164 2 성동구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 20.07.26 253 3 광진구 더행복데이케어센터 20.11.29 260 4 동대문구 구립명성데이케어센터 20.07.26 170 5 중랑구 양원사랑데이케어센터 20.07.26 217 6 강북구 수유데이케어센터 20.11.29 227 7 도봉구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20.07.11 256 8 노원구 수락데이케어센터 20.11.29 263 9 노원구 공릉데이케어센터 20.11.29 257 10 은평구 신명데이케어센터 20.07.26 172 11 은평구 조은복지협동조합 20.11.29 228 12 서대문구 홍광데이케어센터 20.07.26 225 13 서대문구 구립북가좌데이케어센터 20.11.29 276 14 서대문구 여민데이케어센터 20.11.29 258 15 마포구 아현노인복지센터 20.11.29 30 16 마포구 아현실버데이케어센터 20.11.29 202 17 마포구 서울 종합간호요양센터 20.11.29 259 18 양천구 구립양천데이케어센터 20.07.26 173 19 양천구 목동중앙데이케어센터 20.11.29 262 20 금천구 (사)굿하트금천데이케어센터 20.11.29 268 21 관악구 수호데이케어센터 20.07.26 176 22 서초구 서초구립본마을데이케어센터 20.07.26 168 23 서초구 까리따스데이케어센터 20.11.29 231 24 강남구 강남구립대치데이케어센터 20.11.29 270 25 송파구 참사랑데이케어센터 20.07.26 177 26 송파구 희나리데이케어센터 20.11.29 254 27 강동구 강동구립쉼터데이케어센터 20.07.26 226 28 강동구 강동구립해공데이케어센터 20.11.30 272 29 강동구 ㈜그린케어 강동노인복지센터 20.07.26 216 ?? 정기심사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번 자치구명 시설명 인증 종료일 인증번호 1 마포구 마포노인복지센터 20.10.15 57 2 양천구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 20.10.15 59 3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20.10.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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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58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970770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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