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원시설분야 공사 상반기 하자조사 계획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077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현병철 전결 04/06 최연호 협 조 주무관 박융 주무관 조미연 주무관 이병철 주무관 이경원 주무관 박정원 2020년 공원시설분야 공사 상반기 하자조사 계획 2020. 4.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2020년 공원시설분야 공사 상반기 하자조사 계획 공원시설분야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공사의 하자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한강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제68조~제71조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Ⅱ 추 진 개 요 조사대상 : 2018년 이촌 축구교육장 시설개선 공사 등 23건 조사기간 : 2020. 04. 06. ~ 04. 17. 조치기간 : 2020. 04. 20.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부터 2년 ※전기공사는 1년 Ⅲ 세 부 계 획 조사방법 : 담당주무관을 포함하여 2인이상 복수검사,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 유무 판단 조사내용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여부(이용에 의한 파손시 하자제외) 조치계획 조사결과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조치통보 하자시행 순서는 다음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조치 1. 하자착공계 제출 2. 하자시행 전에 담당자에게 하자계획을 유선 연락하여 사전 하자보수품의 품목, 규격 등을 확인받고 시행 3. 하자시행 진행 4. 하자종료 후 담당자와 함께 하자결과 확인 5. 준공계 제출(구획별 전 ? 중 ? 후 사진첩 1부 제출) 금회 통보된 하자내역 외에 추가로 하자 발견시 금회 하자 보수조치 최종하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 별도 최종검사 이행 Ⅳ 행 정 사 항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하자발생분 도급자 하자이행 통보 하자준공검사 및 조서 작성 붙임 1. 2020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대상 목록 1부. 2.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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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 매뉴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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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상반기 하자조사 대상목록(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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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원시설분야 공사 상반기 하자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077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병철 관리번호 D0000039703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