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32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명신 안신훈 이해선 정진우 04/06 강병호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상황대응과장 이용우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 관련법령,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Ⅱ. 조직 및 운영체계 5 ○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관리 9 ○ 구호물자 지원?관리, 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12 ○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및 심리회복 지원 15 ○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심리회복·장사 지원 Ⅵ. 재해구호재정 운용?관리 17 ○ 복구비 지원, 생계비 지원,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협력 Ⅶ. 구호업무 정보 공유 22 ○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 구호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Ⅷ.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23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다각적인 구호 활동을 시행하여 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그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2020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19.12.19)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추진 방향 ○ 구호 대상자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빠른 일상복귀 유도 ○ 재해구호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제공 ○ 민간 기관과 연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적 재해구호 추진 ?? 추진 내용 ○ 재해구호 조직 및 운영체계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지역구호센터 운영, 비상 근무기준 수립 등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관리 - 구호에 필요한 물자 비축·관리·조달에 관한 사항, 물자관리포털 운영 등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지정·관리 추진절차 규정 등 ○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심리회복 지원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감염병 관리 및 위생지도, 심리회복 지원 등 ○ 재해구호재정 운용, 교육?훈련 등 실시 - 복구비 지원, 민간 구호단체와 협력, 교육 등 그 밖의 구호 관련 사항 추진 ?? 구호 기관 ○ 구호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 ?? 구호 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법 제2조)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영 제1조의3) ?? 구호 대상자 ○ (이재민)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포함 으로 피해 입은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 ?? 구호 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훈련·연수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제공 ※ 필요 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 제공 ○ 급식 및 생활필수품(식품·의류·침구 등) 제공 - 급 식 : (단기) 7일간 / (장기) 주택 전파?유실시 2개월간, 주택 반파시 1개월간 - 생활필수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제공 ○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제공 ○ 장사(葬事) 지원 : 장례비 지급 또는 장례 실시 지원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자치단체장(구청장)이 장례 실시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는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사망자 거주지 확인 된 경우) 또는 재난발생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사망자 거주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 장례를 행함 ○ 심리회복지원 : 재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과의 진료 연계 ?? 구호 방법 ○ 구호기관(시도, 시군구)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 지급 가능 ?? 구호 기간 ○ (기본원칙)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구 분 피해규모 구호기간 급식 제공 단기구호 주택침수·반파 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장기구호 주택 반파 재해를 입은 날부터 1개월간 주택 전파, 유실 재해를 입은 날부터 2개월간 식품·의료·침구류 등 생필품 제공 -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운 영) 구호기관은 이재민 주거안정 위해 필요시 구호기간 연장 가능 ?? 재해구호계획 수립 ○ 수립시기 : 매년 (※ 2019년 재해구호계획 : ‘19. 4. 1) (행정안전부) 2020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시달 (‘19. 12. 19) ? (자치구) 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재해구호계획 수립 (‘20. 1 ~ 3월) ? (서울시) 구 재해구호계획 취합,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수립 (‘20. 3 ~ 4월) ○ 재해구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영 제4조)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운영체계 -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운송?비축 및 관리 -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 Ⅱ 조직 및 운영체계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민간 구호지원기관】 【구호기관】 【관계기관】 전 국 자 율 방재단 연합회 새마을 운동 중앙회 전국 재해 구호 협회 대한 적십자 한국 중앙 자원 봉사 센터 구호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협조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재해관련 중앙행정 기관 ? 이재민 구호상황 관리 ? 이재민 구호 관련 법령, 제도?정책 개발 및 운영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서울시 자율 방재단 연합회 서울시새마을 지회 서울시 민간 지원 기관 대한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자원 봉사 센터 구호 지원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 市 복지정책과 ) 협조 재난 부서 보건의료정책? 질병관리? 식품정책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 이재민 구호상황 관리 ? 구호물자 접수·배분 ? 시·군·구 이재민 구호 지원 ? 재해구호기금 적립?운용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치구 자율 방재단 자치구 새마을 지회 물류 유통 회사 임시 주택 제작 업체 대한 적십 자사 희망 나눔 봉사 센터 자치구자 원 봉 사 센 터 등 구호 지원 자치구 지역구호센터 ( 區 구호총괄부서 ) 협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 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 이재민 구호 상황관리 ? 구호물자 접수·배분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 지원 ??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조 직 도 지역구호센터장 지역 민간구호단체 서울특별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총 괄 관 행정1부시장 조 정 관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통 제 관 복지정책과장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반장:보훈복지팀장 반장:응급의료관리팀장 반장:감염병관리팀장 반장:외식업위생팀장 ○ <실무반 구성> :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 구 성 : 각 반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총 3명 이상) - 반 장 : 실무반장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관련 업무 담당하는 실무반이 구성될 경우 해당 실무반은 별도 구성 안함 ※ 실무반 편성 명단은 별도 기재 (재해구호계획 별첨8 참조) ○ <실무반 운영> : 비상 시 지역구호센터의 각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각 실무반별 주요업무 수행 - 비상시 24시간 교대근무와 구호활동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 - 재해구호 상황 총괄은 ‘이재민 구호반’에서 담당하며,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역할 및 기능 ○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구호 활동 및 상황관리 총괄(이재민 등 발생상황 파악) - 이재민 등 발생시 응급구호 실시(임시주거시설 제공, 구호세트 제공 등) ○ 의료지원반 - 市 및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피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국·공립·민간 의료단체에 의료지원 요청,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등 ○ 감염병관리반 - 재해지역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인력·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위생지도반 - 재해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 임시주거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 지도·점검 ??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 구 분 편성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실무반) 자연재난 비 상 1단계 태풍 ? 태풍 예비특보 발효 2 ? 이재민구호반(2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근무 호우 ? 호우주의 발효 대설 ? 대설경보 발효 비 상 2단계 태풍 ?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 태풍 주의보·경보 발효 15 ? 이재민구호반(6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3명) 호우 ?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 호우경보 발효 대설 ?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비 상 3단계 태풍 ?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태풍?호우? 대설 특보 유지)에서 피해가 확산될 때 ? 대규모 피해 발생 15+α ? 이재민구호반(6+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3+α명) 호우 대설 사회재난 우 선 조 치 단 계 ? 다수의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 되어 임시거주시설 제공 필요시 ?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제공 필요시 등 1∼15 ? 이재민구호반(2~6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 0∼3명) 심 각 단 계 ?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된 경우 ? 대규모 피해 발생 15+α ? 이재민구호반(6+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3+α명) 【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실·국·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소관국장 (주무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난수습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설총괄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과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000 000 000 000 000 000 상황대응과장 (총괄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방재시설부 (도기본)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스마트도시 정책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실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추진근거 : 「市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및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 - 생활지원부서 주요역할 ·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영 등 ·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대상자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온돌 등 연계 · 어르신복지과 : 사망자 처리를 위한 장사시설 및 유가족 지원, 독거 노인 등 지원 · 가족담당관 : 실종자 가족 중 영유아 보호 및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다문화가족 부상자 발생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조 요청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 재해구호물자 개요 ○ 지급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 (법 제2조제1~2호 및 영 제1조의2) ※ 지역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구호센터를 가동하지 않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재해구호물자 지체없이 지급 (법 제7조) -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지체없이 지급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재해구호 상황보고서 작성하고 물자 지급 ?? 재해구호물자 지원 ① 응급·취사 구호세트 ○ 품 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남?여), 취사구호세트(4인가족용)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개인용, 1인기준) 남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수건 2,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2, 양말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여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수건 2,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2, 양말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취사구호세트 (4인 1세대 기준) 휴대용가스레인지 , 코펠, 수저 4,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 고무장갑 1, 수세미 2 [개별구호물품] -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여성) : 응급구호세트와 함께 지급 - 쌀(1세대당 10kg), 부식류(고추장,간장,김치 등),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 응급의약품(소독약, 상처치료 연고, 밴드, 붕대 등), 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 ○ 비축현황 (‘20. 3월 기준) 구 분 비축기준(단위 : 세트) 현재 비축량(단위 : 세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4,831 3,825 1,006 5,681 3,904 1,777 서울시 - - - 134 94 40 자치구 4,831 3,825 1,006 5,547 3,810 1,737 ○ 지원절차 : 선지원 후비축 ① 필요량 요청 ② 구호물자 지급 ③ 물자 배부 ④ 재비축 · 현장 확인 후 수요량 파악, 市(복지정책과) 에 요청 · 자치구 요청분 지원 · 市 비축분, 부족시 행정안전부·민간구호 기관과 연계·공급 · 이재민에 구호물자 제공 · 사용분 재비축 · 자치구 수요, 비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매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②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 대 상 : 장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등 ○ 목 적 : 생활에 따른 불편 최소화, 사적 공간 확보·심리적 안정 도모, 기능적 안전성?편리성 강화 ○ 수 량 : 칸막이 텐트 900동 (이재민용 855동, 행정업무용 45동) 이재민 거주용 (밀폐형) 행정업무용 (개방형) ○ 지원절차 ① 텐트 필요량 확인 ② 텐트물량 확보 ③ 텐트 배부 · 구호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현황 파악 · 필요량을 서울시에 요청 · 市 보유텐트 및 민간 구호지원기관 보유텐트 등 확보, 자치구에 배부 · 현장에서 세대별 배부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구 재해구호부서) ③ 기타 구호물품 ○ 품 목 : 임시적 주거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모든 물자 - 침구류, 난방용품(핫팩), 가전제품(전기매트) 등 ○ 방 법 : 자치구가 지정한 사전구매선을 통해 구매 -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도·소매유통점, 편의점 등 ○ 지원절차 : 선구매 후정산 - 자치구는 정산자료를 市에 제출, 市는 재해구호기금 활용·지급 ??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 ○ 목 적 : 구호상황 대비를 위한 구호물자 부족분 구매 ○ 비축품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및 취사구호세트(4인 1세대) 등 ○ 비축방법 : 필요량 파악 후 일괄 구매,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보관 ○ 비축장소 : 市 재해구호창고(용답동) 및 자치구별 재해구호창고(별첨2 참고)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파주시) ○ 운송·배분방법 - 각 지자체 행정차량, 재해구호협회 차량(사전 계약 체결된 민간화물) 등 이용 - 긴급물자는 교통상황 등을 고려,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운송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 재해구호물자, 기타 물품(자활지원과) 등 보관물품 관리 [서울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시설 현황]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규 모 : 1개동 600㎡(단층건물) - 구 조 : 철근라멘철골조(1978년 건축) ?? 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운영 ○ 주요기능 - (상황관리) 이재민 발생 현황 및 재해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등 정보 입력·관리 - (구호물자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 입·출고, 지급 현황 등 정보 입력·관리 - (자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비상연락망 등 정보 입력·관리 ○ 시스템 활용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 활용 훈련 실시 ○ 사용자별 권한 및 관리 구 분 ID 관리 사용권한 행정안전부 시·도, 구호협회 관리자 지정 및 권한 설정 시스템 전반 운용·관리 서울시 자치구 관리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 이재민 현황관리,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확인 ?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제작요청 자치구 동 담당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 이재민 현황 입력·수정 ?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보관점검, 수요요청 재해구호협회 관계직원 권한설정 ? 이재민 현황 조회, 제작요청자료 확인, 위탁물품 관리 ? 재해구호물자 등록 및 입·출고, RFID태그 발행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 (법 제4조의2, 영 제3조의3) ○ 지정기관 : 구호기관 (관할 자치단체장) ○ 지정원칙 : 인구분포, 접근성, 이재민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구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 ○ 지정기준 : 1인당 2.6㎡(재난발생초기?응급기) → 3.6㎡(복구기) 구분 재난 발생 초기?응급기(D+5일) 복구기(D+5일 이후) 적용 원칙 ? 취침을 위하여 제공하는 바닥매트 크기, 구호세트 보관 공간 및 이동통로 등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 확보 ? 취침을 위하여 제공하는 바닥매트 크기, 구호세트 보관 공간 등 확보 ? 재난 초기 이후 타인 접촉 등 고려,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 추가(이동통로 겸용) 수용 면적 1인당 2.6㎡ 1인당 3.6㎡ ○ 지정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숙박·훈련·연수 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병원급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시설도 지정 가능 ‘20년 개정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범위 확대 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시행령 개정(영제3조의3) ?주요효과 : 민간의 연수시설, 종교시설 등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가능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1. 국공립학교,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1. 국공립학교,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정요건 - 급식·급수 등 생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시설 - 구호물자 배분 등을 위해 도로와 접해 있거나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포함)로 지정된 경우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은 시설물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고 필요 시 주변 CCTV로 확인이 기능한 곳에 설치 서울-임시주거-1 서울-임시주거-2 ○ 지정절차 및 관리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에서 추진, 지정 현황은 市(복지정책과)에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는 정기점검 실시(상·하반기 1회 이상), NDMS상 현행화 관리 ① 적정 시설물 조사 ② 임시주거시설 지정 ③ 정기점검 관리 ·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운영 연수시설, 민간시설 등 · 지정요건 검토 · 시설 소유자·책임자와 사용 협의후 최종 선정 · 지정현황 市 제출, NDMS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현행화 · 상·하반기 1회 이상 시설점검 ·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실시결과 제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www.ndms.go.kr) : 임시주거시설 위치정보 등을 정부(국민재난안전포털), 민간(다음카카오, 네이버지도 등)플랫폼에 실시간 제공 - 구호담당부서는 임시주거시설로서의 적정성 등을 주로 점검,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은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 ○ 지정현황 - 지정개수 : 25개 자치구, 총1,138개소 (기준 : ‘20. 3월 말)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1,138 811,738 703 704,952 113 7,256 147 29,108 175 70,422 ※ 기타 시설은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 임시주거시설 운영 ○ 제공시기 : 이재민 발생 즉시 ○ 운영방법 - 이재민 등록부 작성, 인식표를 배부하여 이재민 등록 및 입?퇴소 현황 관리 - 임시주거시설 내?외부의 화장실?세면장?샤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현황, 청결상태?고장여부 확인 및 필요시 추가확보 실시 - 사생활 보호용 텐트·칸막이 등 설치 : 자치구는 필요시 市에 실내구호용 텐트 지원 요청 -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 통제 실시 -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급식 및 세탁 서비스 등 지원(이재민 자치회를 통한 청소 등 자조 노력 유도) ※ 적십자사, 사랑의 밥차, 종교단체, 푸드트럭, 각종 봉사단 등과 연계 - 이재민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지원반 편성, 시설 내 상주 진료 실시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충격 완화 등을 위하여 재난심리지원단(센터) 운영 - 임시주거시설 주변의 운동장, 주차장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차량(급식차, 구호물품 운반차, 의료차량 등) 통행과 이재민 도보 출입 안전을 위하여 일반 자가용 차량 주차는 통제 조치 ※ 운동장, 주차장 등 공터는 지진 시 긴급대피장소로 이용해야 하므로, 일반차량 주차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임시주거시설 거주시 필요한 물품은 자치구 사전구매선 등을 통해 조달 사전구매선을 통한 구호물품 구매 - 품목 : 임시주거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모든 물자(침구류, 가전제품 등) - 방법 : 자치구가 지정한 사전구매선 150개소(별첨 4)를 통해 구매 ·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도·소매유통점, 편의점 등 - 절차 : 선구매 후정산 · 자치구는 구매 후 정산 관련자료를 市에 제출, 市는 재해구호기금 활용·지급 필요물품 확인 물품구매 (사전구매선) 물품배부 사후정산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市 복지정책과 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및 심리회복 지원 ?? 재난발생시 추진체계 < 분야별 역할 및 체계 > ① 재해현장 출동 및 초기구호 ②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① 감염병 예방 홍보, 집중 방역 ② 이재민 증가 등 변동성 예측활동 재난 발생 이재민 구 호 의료지원 체계가동 방역체계 가 동 ① 인명피해 상황 접수?전파 ②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시기 : 재해 발생 직후 ○ 추진조직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자치구의 경우에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호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부서와 구호총괄부서가 협력하여 추진 ○ 지원내용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에 상주 및 순회 진료활동을 위한 의료지원반 편성 - 임시주거시설 내에는 계절별로 필요한 상비약 비치, 필요시 예방접종 실시 - 기동의료반 편성하여 재해지역에 상주 또는 진료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조치, 보건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추진조직 : 서울시 질병관리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지원내용 - 태풍, 집중호우, 침수지역은 주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 약품 부족 시 긴급지원 요청 - 재해지역의 해충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등 감염병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 위생 지도 ○ 추진조직 : 서울시 식품정책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침수원재료 폐기, 제품 침수시 새 제품 교환 조치 등) - 식품접객업소?판매업소 관리(날음식, 부패?변질 우려 식품 판매금지 등) - 집단급식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식자재 등의 검사 강화 및 관리 ?? 심리회복 지원 ○ 추진조직 : 서울시 안전총괄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사업목적 : 재난발생 초기 전문 상담활동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지원방법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위탁 운영)를 통해 실시 ① 대상자 파악 ② 지원계획 수립 ③ 상담진행 · 피해현황 파악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자 파악 · 재난심리상담 지원계획 수립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요청 · 현장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 전개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구호담당부서 서울시 안전총괄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장사(葬事)의 지원 ○ 추진조직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연고자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은 재난지원금에서 지원 ※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가능(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중복 지원 불가)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구청장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 사망자 거주지 관할 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 재해구호기금으로 비용 충당 Ⅵ 재해구호재정 운용?관리 ?? 복구비 지원 : 복지정책과(총괄), 타 부서(협조)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해구호법 제13조 등 ○ 대 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사망·실종·이재민 등) ○ 지원종류 : 재난지원금(국·시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시비),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원내용 -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 주택침수 또는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 주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주택복구 지원) 등 ○ 지원절차 재난지원금 : 선지급 후보전(補塡) - 사전에 적립된 市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우선 지급(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 사후 재난지원금 교부시 기 집행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보전 재해 발생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확정 기금사용 요청 기금 집행 (자치구) (市재난총괄부서) (市재난총괄부서 → 市복지정책과) (서울시) 재해구호기금(구호계정) 집행 절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 재난관리기금 보전 국고 보조 (서울시) (서울시)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보전 절차 재난관리기금 : 선지급 후정산 - 구호비 지급, 구호물자 비용 등은 우선 지급, 사후 정산 - 이재민 재해보상은 피해사실 확인 후 지급 ※ 관할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재해 발생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확정 기금사용 요청 기금 집행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 근 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조성규모 ? 조성액 : 482,492백만원(2020. 3월 기준) ? ?2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479,726백만원 구 분 이재민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예치금 등 예산액(백만원) 327,828 14,516 2,909 167,812 ?? 사용용도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물자의 조달 운송 ? 재난지원금 지급(침수주택, 사망, 부상자),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폭염피해 예방, 소상공인 상가 복구비 지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 최근 3년간 기금 사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9 2018 2017 계 11,881,959 5,378,522 4,301,397 2,202,040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1,101,381 120,808 - 980,573 재해구호물자 구입 1,136,409 198,017 714,465 223,927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490,026 47,056 432,753 10,217 재난지원금 지급 1,348,950 56,450 1,292,500 - 응급구호비 지급 87,711 - 87,711 - 소상공인 지원 2,060,074 1,596,000 440,274 23,800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24,218 15,148 3,980 5,09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633,190 3,345,043 1,329,714 958,433 의연금 : 선의결 후지급 - 행정안전부가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 확정, 자치구가 대상자 확인·입력 -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의결 후 의연금 지원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 확정 의연금 배분 대상자 통보 요청 의연금 대상자 전산입력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 의연금 지원 대상자 취합, 지원 요청 의연금 지 급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치구) (서울시 → 구호협회 ) (서울시→자치구) 자연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구 분 계 (단위:천원) 재 난 지 원 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상한액) 금액 부 담 률 금액 부담률 ? 사망?실종자(1인) 20,000 10,000 국고70%, 지방비30% 10,000 ? 부 상 자(1인) ­ 장해 1~7등급 10,000 5,000 국고70%, 지방비30% 5,000 ­장해 8~14등급 5,000 2,500 2,500 ? 장기구호비(1인/1일) ­ 장기구호(최초 7일간) ※ 1일 8천원 56 56 100% - ­ 장기구호(2개월 이내) ※ 1일 8천원, 응급구호 이후 전파 424 반파 184 전파 424 반파 184 국고70%, 지방비30% - ? 생계지원(세대원수) ※ 주생계수단이 농·어·임·축산업 등 경우 (1가구)1,441 (2가구)1,752 (3가구)1,973 (1가구)433 (2가구)737 (3가구)954 국고70%, 지방비30% 1,000 (세대당)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725 725 국고70%, 지방비30% (수업료 6개월분) ? 세입자보조(세대) 3,000 3,000 국고70% ,지방비30% ? 주택침수(세대) ※ 소유자/세입자 2,000 1,000 국고70%, 지방비30% 1,000 ? 주택소파(동) 2,000 1,000 ※ 지진피해 한정 1,000 ? 주택파손(동) ­ 전파?유실 18,000 13,000 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 (국고70%,지방비30%) 5,000(세입자) ­ 반 파 9,000 6,500 2,500(세입자) ? 소상공인 지원(세대) 2,000 2,000 100% ?? 생계비 및 긴급생활비 지원 : 지역돌봄복지과(총괄), 타 부서(협조) ○ 긴급복지(서울형, 국가) 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즉시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장제비 포함), 주거비, 의료비 구 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국가 긴급복지(보건복지부) 지원근거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지원법 지원기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이하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188백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 생계비(30만원 ~ 100만원, 구성원수별 차등 지원) - 주거비(최대 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등 - 생계비(45만원 ~ 168만원, 구성원수별 차등 지원) - 주거비(38만원 ~ 84만원), 의료비(300만원) 등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 ① 지원 신청 ② 현장 확인 ③ 사후 적정성 심사 · 신청자 본인 신청 또는 자치구(동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 자치구 현장확인 실시 · 지원 결정 후 市에 요청 즉시 지원 · 재산·소득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저소득근로자 등)에 긴급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존 실업급여 등 지원 받는 가구 제외)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지원내용 : 가구별 30 ~ 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심사 ① 신청?접수 ② 소득조회?적합 여부 결정 → 지급 ③ 사후 적정성 심사 · 신청자가 온라인, 동주민센터에 접수(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행복e음시스템 확인 · 지원 결정 후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 · 지원기준 충족않음에도 지원받은 경우 등 환수결정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 지역돌봄복지과(총괄), 타 부서(협조) ○ 법률상 구호지원기관을 통한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 가동 - (대상)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 등, (내용) 이재민 급식·세탁 봉사 등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① 이재민 세탁 지원(세탁차량 3대 보유) ② 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구호세트) 지원 ·응급구호세트(모포, 세면용품 등) ·구호세트(생활용품 등, 민간기업 후원) ※ 비축량(응급구호 3만여개, 구호세트 5천개) ③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지원 ※ 협회 비축량 400개 ④ 자원봉사 인력 제공(희망브리지봉사단) ① 이재민 급식 및 세탁 지원 (급식차량 2대, 세탁차량 1대 보유) ※ 적십자사(전체) 기준 급식차량 25대, 세탁차량 16대 ② 구호물품(긴급구호품, 재가구호품) 지원 ·긴급구호품(담요, 체육복 등) ·재가구호품(취사용품, 백미·통조림 등) ※ 비축량(서울지부 1,900개, 전국 2만여개) ③ 자원봉사 인력 제공 ※ 재해구호법상 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市-민간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다각적 구호서비스 제공 - 희망마차(식료품 및 생활용품), 희망드림하우스(화재피해가정 복구 지원) 등 사업명 후원기관 주요 지원사항 희망마차 이마트 -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연간 14,700세대) ?쌀, 라면, 햄, 담요 등(10만원 상당) 희망드림하우스 S-오일 - 화재피해가정 복구 지원(연간 10가구) ?1개 가구당 700만원 이내, 최대 840만원 ※ 市 지역돌봄복지과(총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 운영(위탁, 자율) ○ 유관기관의 지원활동과 연계한 구호 범위 확대 기관명 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분야 민간협력 활동 - 재난 시 식료품, 생필품, 의약품 등 지원 ?CJ, GS리테일 등 민간기업과 MOU 체결 ?지정 편의점(CU, GS25)을 통한 물품 지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봉 사 단 - 재해피해자 대상 집수리 및 기능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수시, 봉사단 340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온돌 프로젝트 -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생계비·의료비 지원 ?주거비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대상, 최대 5백만원 ?생계비 : 취약계층 대상, 생계·주거·의료 등 4개항목 ○ 구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교육 실시 - 교육일시 : 상, 하반기 총 2회 - 교육대상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주요역할 : 재해구호물자 지급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재해구호활동의 지원 - 편성방법 : 각 시군구 방재단 인원의 12% 이상, 구호반장은 비상소집 가능한 단원을 3개조(조별 반장 1인 및 반원)로 편성, 관할 구청장 구성·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전체 조직 편성은 안전총괄실(상황대응과)에서 추진 Ⅶ 구호업무 정보 공유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제작·공유 ○ 추진내용 - 실무자를 위한 현장 안내서 제작, 배포 - 이재민에 지원 가능한 구호 서비스 및 제공절차 등 관련 정보 구체적 수록 ○ ‘市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 ‘이재민 구호’ 부분 수록 - ‘이재민 구호’는 임시주거시설·물자 지원, 복구비 등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서울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60개) - 풍수해(하천관리과), 지진(상황대응과) 등 재난수습부서별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관리체계, 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요령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재난 초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는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에서 총괄 ?? 구호 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 재난관리업무포털, 서울안전누리 내 상시 현행화 - 재난관리업무포털(행정안전부), 서울안전누리(서울시) 등 운영 -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현황, 비상연락망 등 관련 정보 - 자치구별 구호총괄부서가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간 확인 Ⅷ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구 분 담당부서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 재지정?해제 등 변동사항 발생시 市에 통보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재해구호물자 관리 구호세트 현황자료 현행화(NDMS) 자치구별 재해구호창고 시설 관리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수립 市 담당부서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 ?? 향후계획 ○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배포(관련부서, 자치구 등) : ’20. 4월 ○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공유 : ’20. 4월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정보 현행화(상시) : ~’20.12월 붙 임 : 1. 2020년 재해구호계획 부록 2. 2020년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별첨) 부 록 [별첨 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전체 지정 현황 [별첨 2] 구호물자 보관창고 현황 [별첨 3]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 [별첨 4] 개별구호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선 지정 현황 [별첨 4] 전시구호물자비축 현황 [별첨 6] 최근10년간 이재민발생 현황 [별첨 7] 2018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별첨 8]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현황 [별첨 9]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점검부(양식) 별 첨 1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전체 지정 현황 구 분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타 (공공시설,교회 등)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계 1,138 811,738 703 704,952 113 7,256 147 29,108 175 70,422 종로구 45 9,890 18 5,570 1 93 16 1,644 10 2,583 중구 36 8,210 11 5,142 9 515 3 281 13 2,272 용산구 34 7,766 13 3,765 7 193 9 3,079 5 729 성동구 21 9,499 16 7,513 0 0 1 203 4 1,783 광진구 35 35,549 22 32,490 6 671 4 311 3 2,077 동대문구 34 18,430 25 17,733 0 0 9 697 0 0 중랑구 46 66,323 28 56,726 0 0 9 2,894 9 6,703 성북구 36 71,619 27 69,460 0 0 3 430 6 1,729 강북구 34 32,670 25 28,692 0 0 0 0 9 3,978 도봉구 26 51,435 25 49,960 0 0 0 0 1 1,475 노원구 103 37,938 102 37,720 0 0 0 0 1 218 은평구 37 19,361 14 13,876 0 0 17 1,291 6 4,194 서대문구 33 8,876 19 7,140 5 415 4 380 5 941 마포구 58 11,230 17 6,071 3 185 15 1,574 23 3,400 양천구 46 12,769 30 8,353 4 193 7 2,144 5 2,079 강서구 87 28,382 33 24,900 45 2,967 0 0 9 515 구로구 41 12,822 34 10,027 0 0 2 124 5 2,671 금천구 42 7,435 17 5,596 3 133 17 1,365 5 341 영등포구 76 14,494 32 7,883 18 1,225 9 951 17 4,435 동작구 33 17,317 30 16,001 0 0 1 88 2 1,228 관악구 50 12,939 27 10,474 0 0 0 0 23 2,465 서초구 59 47,402 39 38,787 11 534 7 2,223 2 5,858 강남구 33 63,545 27 60,977 0 0 6 2,568 0 0 송파구 41 114,708 37 106,128 0 0 0 0 4 8,580 강동구 52 91,129 35 73,968 1 132 8 6,861 8 10,168 별첨 2 ?? 구호물자 보관창고 현황 구분 번지 보관창고명 면적 (㎡) 관리자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계 34681.45 서울시 파주 윗도장1길37-31 전국재해구호협회파주물류센터 33,058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7 서울시재해구호물품창고 600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재해구호물품창고(종로구청) 9 중 구 창경궁로 17 중구재해구호물품창고(중구청) 13.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재해구호물품창고(용산구청) 15.75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성동구재해구호물품창고(재활용창고) 66 광진구 아차산로630 광진구재해구호물품창고(보훈회관2층) 10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재해구호물품창고(동대문구청) 37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재해구호물품창고(중랑구청) 33 성북구 정릉로 180 성북구재해구호물품창고(성북구 도시관리지원센터) 81.25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구재해구호물품창고(강북구보건소) 16.5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재해구호물품창고(도봉구청) 20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재해구호물품창고(노원구청) 28.12 은평구 녹번로16 은평구재해구호물품창고(은평구청별관) 13.78 서대문구 연희로262-20 서대문구재해구호물품창고(서대문구청제1별관) 45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재해구호물품창고(마포구청) 46 양천구 목동동로81 양천구재해구호물품창고(해누리타운 지하2층) 34.5 강서구 송정로1길5 강서재해구호물품창고 61.45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50 구로구재해구호물품창고 110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재해구호물품창고(금천구청) 32 영등포구 신길로8길 7 영등포구재해구호물품창고 95.30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재해구호물품창고(동작구청) 39.6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재해구호물품창고(관악구청) 30.4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재해구호물품창고(서초문화예술회관) 36 강남구 남부순환로381길 12 강남구재해구호물품창고(도곡근린공원) 33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재해구호물품창고(송파구청) 80 강동구 성내로3가길19 강동구재해구호물품창고(성안별관 지하1층) 36.3 별첨 3 ??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구분 비축기준 현재비축량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4,831 3,825 1,006 5,681 3,904 1,777 서울시 - - - 134 94 40 종로구 111 85 26 104 69 35 중구 111 85 26 121 85 36 용산구 111 85 26 114 69 45 성동구 111 85 26 142 106 36 광진구 178 137 41 245 169 76 동대문구 111 85 26 99 52 47 중랑구 111 85 26 148 112 36 성북구 111 85 26 192 141 51 강북구 111 85 26 126 85 41 도봉구 111 85 26 145 109 36 노원구 111 85 26 121 85 36 은평구 125 96 29 168 86 82 서대문구 111 85 26 165 97 68 마포구 111 85 26 95 85 10 양천구 422 337 85 427 332 95 강서구 447 362 85 533 345 188 구로구 376 291 85 380 284 96 금천구 111 85 26 155 119 36 영등포구 142 116 26 96 37 59 동작구 111 85 26 93 18 75 관악구 547 462 85 533 441 92 서초구 518 433 85 545 383 162 강남구 146 112 34 275 135 140 송파구 182 140 42 283 188 95 강동구 194 149 45 242 178 64 별첨 4 ?? 개별구호물품에 대한 사전구매선 지정현황 구 품목명 업체명 주 소 종로구 (1) 식품가스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사직점 종로구사직로8길 4 중구 (1) 생필품 이마트청계천점 중구청계천로400 용산구 (2) 양곡 및 생필품 이마트 용산점 한강대로23길 55 하나로클럽 용산점 청파로 122 성동구 (19) 생수,쌀,부식류,부탄가스,살균표백제,즉석식품,분유세트,기저귀,모기약등 동명할인마트 마장로 193 부부슈퍼 성동구 무학봉길87-1 세림무지개마트 마장로42길14 B01호 우리마트 성동구 사근동길 58 청량유통 성동구고산자로8길 32-2 하나로마트행당점 행당로 87 하모니마트 독서당로62길43 금호마트 성동구 금호산길 67 G-마트 무수막길80 중앙할인마트 독서당로 302 가락공판장 성동구 매봉길 13 ㈜뚝섬현대유통 성덕정길29 쌍용수퍼렛 상원길 59 B동 107호 ㈜뚝섬쇼핑센터 성수2가1동 339-5호 롯데슈퍼성수점 성동구 아차산로7길 28 럭키수퍼 광나루로 11길 28 DS로지스 용답23길 20-1 (용답동) 담요 등 삼한섬유 하남시 덕풍동 353-10 일용품세트 한성실업 동대문구제기동 626번지 광진구 (6) 생필품 이마트 자양점 아차산로 272 롯데마트 강변점 광나루로 56길 85 홈플러스 구의점 자양로 168 홈플러스 구의2점 아차산로 473 롯데슈퍼마켓 구의점 아차산로 450 롯데슈퍼마켓 중곡점 긴고랑로 60 구 품목명 업체명 주 소 동대문구 (14) 생수,쌀,부식류,부탄가스, 분유세트,기저귀,모기약 등 그린팜마트 왕산로 108 부산상회 경동시장로10길 12 양평할인공판장 서울시립대로7길 8 롯데슈퍼 사가정로 148 우일슈퍼 사가정로 37 참조은마트 전농로 44 싱싱할인마트 답십리로66길 87 전곡할인마트 한천로 190 웰빙마트 제기로 132 GS25 회기로25길 23 충주상회 외대역동로1길 24 서흥하이퍼마켓 망우로16길 20 GS외대휘경점 휘경로 30 럭키할인마트 신이문로 27 중랑구 (21) 생필품 홈플러스면목점 면목천로 33 이마트상봉점 상봉로 118 이마트묵동점 동일로932 홈플러스신내점 신내로 201 홈플러스상봉점 망우로 353 식잡류 등 황금마트 용마산81길 13 생필품 및 개별구호물품 롯데슈퍼 겸재로9길23 생수, 쌀, 기타생필품 하모니마트 면목로 48길 39 개별구호물품일체 용마공판장 용마겅원로 38 쌀, 생수, 기타생필품 영종슈퍼 겸재로96 구호물품 유마트 면목로35길 9 생필품 현대홈마트 상봉중앙로 57 쌀,생수 기타생필품 수마트 봉우재로99 쌀, 생수,기타생필품 복지할인마트 동일로 796 생활용품 정나눔마트 봉화산로3길 59 쌀,생수 기타생필품 더브러마트 공릉로2길31 생수,쌀,부식류,부탄가스,표백제 등 롯데수퍼 묵동점 동일로 887 쌀,생수,기타생필품 농협하나로마트(망우점) 용마산로118길 94 구호물품 일체 용마슈퍼 용마공원로 38 식품·잡화 전품목 수협바다마트 신내로14길 21 생수, 쌀,부탄가스,분유,젖병, 부식류, 즉석식품 등 농협하나로마트(신내점) 신내로 74 구 품목명 업체명 주 소 강북구 (3) 생필품 G마트 한천로144길 12 롯데마트삼양점 삼양로 247 롯데마트수유점 도봉로67길 18 도봉구 (1) 생필품 하나로마트 창동점 도봉구 마들로11길 20 노원구 (1) 생수,쌀,부식류,부탄가스,살균표백제,즉석식품,등 (주)이마트 월계점 마들로3길15 은평구 (1) 생수, 쌀, 부탄가스, 분유 진흥마켓 은평구 은평로 203 서대문구 (11) 생필품 지마트 연희로 245 현대그린마트 통일로 201-1 스타슈퍼 북아현로 62 신촌오렌지마트 이화여대길 50-12 신라마트 북아현로 4길 9-2 연세마트 홍연8길 3 진성할인마트 간호대로 20 마당쇠 할인마트 홍은중앙로 81 하나마트 모래내로 352-3 진성마트 증가로10길 16-41 에덴할인마트 증가로25길 33 마포구 (4) 생수, 쌀 등 식품류, 생활용품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 (서강점) 창전로 45 서강한화오벨리스크 합정마트(합정역) 합정동 390-17 서민구판장(망원역) 망원동 412-26 다농마트 (마포농수산물센터) 월드컵로 211 양천구 (3) 생수,쌀 등 식품류, 생활용품 홈플러스 목동점 양천구 목동서로 170 이마트 신월점 양천구 화곡로 59 경서농협하나로마트 신정점 양천구 신월로 313 강서구 (3) 생수,쌀 등 식품류, 생활용품 이마트가양점 강서구 양천로 559 홈플러스 강서점 강서구 화곡로 398 강서농업협동조합 강서구 금낭화로 127 구 품목명 업체명 주 소 구로구 (3) 생수,쌀 등 식품류, 생활용품 롯데마트구로점 경인로482 이마트구로점 디지털로32길43 홈플러스신도림점 경인로661 금천구 (13) 쌀, 부탄가스,세제류 홈플러스 시흥대로 201 하모니마트 가산로 116 빅마켓 두산로71 홈플러스 시흥대로391 가락공판장 해나온식자재마트 독산로204 그랜드마트 시흥대로142길 23 제일소비자유통 남부순환로126길 15 농심할인마트 독산로74길 14 소비자유통 시흥대로62길 60 금천식자재마트 금하로 763 고려할인마트 시흥대로18길16 아울렛마트 독산로40길29 은행나무마트 금하로 705 영등포구 (2) 쌀, 부탄가스,세제류 홈플러스영등포점 영등포구당산로 42 이마트영등포점 영등포구영중로 15 동작구 (16) 생필품 바다마트 만양로 84 진로마트 장승배기로 113 동남할인마트 상도로37길 54 웰빙마트 상도로 340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도점 상도로31길 19 성대마트 상도로 102 삼원마트 상도로22길 37 고마트 양녕로26나길 8 하나로마트 흑석점 서달로 150 이마트 사당로300 B1 왕창할인마트 동작대로29길 63-6 코사마트 사당로13길 86 대림슈퍼 사당로17길 85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남성점 사당로215 남부농협 (남성역점) 사당로16길 35 신세기마트 사당로 244 구 품목명 업체명 주 소 관악구 (2) 생필품 GS슈퍼마켓 쑥고개로 111 세이브마트 난곡로 220 서초구 (18) 생필품 하모니마트 사임당로 84 현대할인마트 사임당로 151, 대한무지개종합상가 프리마트 효령로46길 5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초동점 서운로 216 코끼리마트 강남대로95길 52 뉴엘루체마트 신반포로 23 강남공판장 사평대로55길 140 롯데슈퍼 신반포점 신반포로15길 29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잠원로 51 서래그린마트 사평대로26길 58 원마트 방배로37길 11 코끼리마트방배점 방배중앙로 30 방배 굿모닝마트 방배천로16길 18 대농마트 방배로76(지층) 롯데슈퍼(방배2점) 방배로33길29 다인마트 바우뫼로7길 8 영동농협 동산로6길 3 CU편의점 염곡말길19 강남구 (2) 생필품 이마트역삼점 논현로11길53 GS 슈퍼마켓 강남영동점 강남대로128길 20 (논현동) 송파구 (2) 생필품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올림픽로 269 이마트가든파이브점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 강동구 (1) 생필품 E마트 천호점 천호동 454-1 별첨 5 ?? 전시구호물자 비축현황 서울시 계 이불 (채) 모포 (장) 간소복 (벌) 속옷 (벌) 수건 (매) 천막 (조) 가스 버너 (대) 부탄 가스 (개) 취사 도구 (점) 기타 (점) 계 13,313 0 13,145 0  0  0  168 0 0 0 0 서울시 10,329 0 10,320 0 0 0 9 0 0 0 0 종로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중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용산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성동구 85 0 80 0 0 0 5 0 0 0 0 광진구 104 0 100 0 0 0 4 0 0 0 0 동대문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중랑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성북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강북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도봉구 66 0 62 0 0 0 4 0 0 0 0 노원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은평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서대문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마포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양천구 150 0 145 0 0 0 5 0 0 0 0 강서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구로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금천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영등포구 482 0 438 0 0 0 44 0 0 0 0 동작구 104 0 100 0 0 0 4 0 0 0 0 관악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서초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강남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송파구 103 0 100 0 0 0 3 0 0 0 0 강동구 105 0 100 0 0 0 5 0 0 0 0 별첨 6 ??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현황 시도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계 35,180 77,123 18,483 40,930 14,636 31,965 478 1,004 56 100 1 2 3 6 17 43 2 4 1,465 3,030 39 39 종로구 117 283 45 97 62 161 1 2 2 4 7 19 중구 46 93 25 50 3 6 17 36 1 1 용산구 261 593 140 333 83 177 33 69 1 5 1 2 1 3 2 4 성동구 303 581 126 298 77 76 96 200 1 2 3 5 광진구 1,501 3,738 1,501 3,738 동대문구 483 844 55 134 405 663 1 1 22 46 중랑구 318 267 264 133 50 121 4 13 성북구 324 762 53 133 229 544 42 85 강북구 516 1,140 195 506 206 404 115 230 도봉구 253 534 1 1 6 21 246 512 노원구 89 184 11 23 77 160 1 1 은평구 1,579 3,645 412 1,070 454 1081 19 65 2 6 692 1,423 서대문구 473 1,281 85 194 312 921 76 166 마포구 917 1,892 593 1,221 245 506 76 160 3 5 양천구 3,511 5,457 2,323 3,554 1,017 1,556 61 115 110 232 강서구 3,114 7,090 2,355 5,433 667 1,500 57 122 35 35 구로구 2,184 4,868 1,750 3,977 338 690 95 200 1 1 금천구 1,517 3,005 619 1,204 898 1,801 영등포구 1,195 2,505 1,193 2,501 2 4 동작구 2,768 5,582 1,367 2,752 1,400 2,829 1 1 관악구 4,882 10,042 2,241 4,704 2,635 5,324 6 14 서초구 2,879 6,840 733 1,758 2,103 4,987 40 85 2 9 1 1 강남구 1,979 4,271 631 1222 1280 2903 29 61 29 67 10 18 송파구 1,231 2,830 349 785 846 1969 36 76 강동구 2,742 6,023 1,419 3,064 1,311 2,933 12 26 ※ 이재민 기준은 재난지원금, 응급구호비지급 기준임 별첨 7 ?? 2019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무더위쉼터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응급구호비 지급 보관창고 설치·운영 구호물자 구입 구호관계인 교육,급식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합계 5,378,522 3,345,043 54,450 1,598,000 0 42,062 198,017 15,148 125,802 본청 585,736 342,214       31,597 198,017 13,908   종로구 39,900 39,900               중구 1,683,809 88,829   1,590,000         4,980 용산구 79,325 69,388       3,589   120 6,228 성동구 169,331 169,081           120 130 광진구 71,476 65,830 4,000         120 1,526 동대문구 121,033 119,256             1,777 중랑구 85,497 79,945             5,552 성북구 113,213 109,299             3,914 강북구 253,817 237,572   2,000       120 14,125 도봉구 125,179 118,185   2,000         4,994 노원구 237,364 237,084 200         80   은평구 124,941 116,487 4,000           4,454 서대문구 68,912 55,678 4,000     2,900     6,334 마포구 43,550 43,550               양천구 75,039 63,590 4,000         120 7,329 강서구 195,578 159,567 22,750         120 13,141 구로구 231,535 217,194 2,600 4,000       80 7,661 금천구 85,188 73,125 4,000           8,063 영등포구 205,451 202,209             3,242 동작구 123,031 114,940 2,800     3,976   120 1,195 관악구 162,316 152,695           120 9,501 서초구 75,248 64,850 2,100           8,298 강남구 41,773 41,320             453 송파구 162,254 157,318           120 4,816 강동구 218,026 205,937 4,000           8,089 별첨 8 ??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현황 ○ 전체 편성 현황 구 분 부서명 직위 및 직급 성 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 비상 2단계 이상 발령시 상황실 근무 반 별 주 요 임 무 담당부서 1조 2조 3조 별첨 9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점검부 번호 시설명 위 치 (도모명 주소) 시설 유형 시설 면적 (㎡) 수용 가능 인원 (명) 내진 설계 (유무) 냉방기보유현황 (대) 점 검 사 항 관리 책임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재난담당 사회복지담당 관련담당 선풍기 에어컨 냉?난방 구 비 실 내 온 도 급 식 가 능 생 활 환 경 간 판 부 착 유 도 표 지 화 재 예 방 기 타 사 항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합계 < 작성 요령 > 1. 시설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시?군청,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교회, ○○연수?숙박시설, 기타 등으로 기재 2. 시설유형은 "A~G" 중 선택, 학교시설(초?중?고) “A”, 마을회관 “B”, 경로당 “C”, 관공서 “D”, 교회 “E”, 연수?숙박시설 “F”, 기타(정보화센터, 다목적센터, 복지회관 등) “G”로 표기 3. 시설면적(㎡)은 바닥면적(건축물대장 면적)중 수용 가능면적 기재(소수점 이하 절사 : 재난관리업무포털 입력자료와 일치) 4. 수용가능 인원(명)은 시설면적(㎡)/3.3이상㎡, 소수점 이하 절사 5. 점검사항은 “Y" 또는 "N"로 기재(단, 실내온도는 실측온도 기재) - 냉?난방기 구비는 냉?난방기 확보여부, 급식가능 여부, 생활환경(화장실 및 세면장, 급수시설 등), 간판부착, 유도표지 부착, 화재예방, 기타사항은 냉?난방비 지원여부 등을 체크 6. 관리책임자 연락처는 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기재 7. 비고란에는 점검(주 1회 이상 원칙) 일자(기입 예시 : 7월 21일 → 07/2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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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32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39707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