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37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현기 문미정 이해선 정진우 03/26 강병호 협 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진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진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지출 보전 방안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이 정부 추경으로 통과됨에 따라 소비쿠폰을 구매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 보장)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328호(’20.3.19) 사업 안내 송부 ?? 사업 개요 ○ 목 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 및 차상위계층 약 7만 가구 ○ 기 간 : ’20. 3월 말 ~ 7월(4개월)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소비쿠폰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예시 : 부모와 학생 2인이 한 가구인 경우, 2인가구 기준으로 지급) ○ 소요예산: 171,205백만 원(국비 100%) Ⅱ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 지원 기준 ○ ’20.3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 2월에는 수급, 3월에는 탈락 대상인 경우 2월의 수급자격 적용 - 2월과 3월의 보유한 수급 자격이 다른 경우 3월 기준으로 적용 - 3월말 이전 수급 신청하여 4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 포함하나,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만 자격 책정된 경우 제외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자활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제외(52%) ※ 2가지 이상 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기준에 따라 지급 ※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이나 별도가구 특례 보호에 따른 급여별 수급 가구원수가 다른 경우 유리한 기준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1인 단독가구 보장을 받던 대상자로 현재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 및 차상위 중지된 대상 - 다만, 사업 수행 기간인 7월 이전 제대, 퇴소 시 지급 가능 ? 기타 수령인 부재,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대상 ?? 지급 수단 : 충전식 선불카드 단일 지급 ○ 결정 배경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 지침 시달[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328호(’20.3.19) 사업 안내 송부] -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식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을 선택지로 놓고 자치구에 의견조회 결과 25개 자치구 모두 충전식 선불카드 선호 ※ 온누리 상품권은 사업범위가 전국이라는 점 때문에 발행량 부족으로 수도권은 사용 자제 요청(보건복지부) ※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은 사업수행자,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치구 담당자들의 우려가 큼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자치구 우려사항 ]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사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적합한 방식: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한 가구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오히려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절반 가까이가 노인·장애인 세대 ※ 일반세대 중에서도 중·장년층, 경미한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가구원 세대 다수임 (’20. 2월 기준) 합 계 일반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가 구 수 225,728 121,481 71,071 33,176 비 율 100% 53.8% 31.5% 14.7% - 사후관리의 어려움: 모바일상품권이 초기 배부는 쉬우나 추후 사용법, 스마트폰 조작법 등의 민원이 폭주할 수 있음 ※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주민센터 담당자들 업무 과중 상태이며, 일일이 대응 시 추가 업무 부하 우려됨 ○ 결정 사유 - 모바일 상품권, 충전식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구청(주민센터) 사업 수행자와 사용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수단 필요 - 상품권 구매 용이성, 대상자의 사용처 접근성, 조속한 집행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 - 자치구 수요 조사 결과 전달 및 사용이 편하고 관리도 가능한 선불카드 선택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종이) 발행처 신한금융 (신한은행+신한카드) 한국간편결재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서울시 내 카드 가맹점 자치구 내 소상공인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내 가맹점 수수료 - 1.65% 2.0% 부정유통 방지가능 방지가능 불가능 전달체계 간편 간편 불편(다량의 종이) 사용법 편리 불편(노인, 장애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편리(단, 분실가능성) 유효기한 자유롭게 설정 가능 자유롭게 설정 가능 5년 비고 사용처 제한 가능 (대형마트 등) 서초구 미발행 ?? 홍보 계획 및 지급 방법 ○ 사업안내 및 자치구 소식지 게재 - 대상자 확정 즉시 문자 및 우편으로 사업 안내문 병행 발송 - 자치구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 실시 ○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카드 전달 - 대상자가 주민센터 방문하면 담당자는 본인 확인 후 카드 지급 ※ 수급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 가능 ※ 교육급여 등 실제 보장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 대리수령 가능 ○ 찾아가는 복지팀 활용하여 방문 지급 -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자는 복지플래너 또는 통장이 찾아가서 지급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전달하여 입소자인 수급자에게 지급 ※ 카드 지급 절차(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 관리, 신청서 및 수령증 별도관리) 신분증확인 ⇒ 대상자 명부 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 ⇒ 지급 신청서 및 수령증 작성 (신청 및 동의사항 안내) ※ 붙임2 ①서식 ⇒ 상품권 지급 ⇒ 지급 대상자 사후 관리 ※ 붙임2 ②서식 (보장시설대상)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확인, 급여관리자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 ○ 수령 거부, 지급제외 대상 등으로 인해 8월 이후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의 결정으로 집행계획 변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가능 ※ 추가 지원대상 예시 ? 금번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수급자 (3월말 이전 급여 신청하였으나 4월 의료급여만 자격 책정된 대상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중 금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 ? 지역별 사례관리 대상,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 사용 방법 ○ 업종 및 사용처 제한 - 클린카드 기능(술집, 노래방 등 사용 제한) 탑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 기간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말까지 전액 사용 권장 ○ 카드 분실 시 분실처리하고 신규카드 발급 가능(7월 말까지만) Ⅲ 업무협약 체결 ?? 추진 필요성 ○ 시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대책 발표(2.28)부터 국회 통과(3.17)까지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정부 또한 저소득층 소비 지원 및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집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고려 - 정부가 3~4월 초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바, 1~2주 내에 30여 만 가구에 1,700억여 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업체 필요 ○ 예산 사용의 한정성 -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보조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방식 대신 협약 방식으로 진행 ?? 검토 결과 ○ 신한금융과 협약을 통해 충전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기존 지급시스템 사용 - 신한금융의 아동급식카드 발급시스템이 전 동주민센터에 구축되어 있어 이질감 없이 유사한 사업(선불카드)에 즉시 적용 가능 ※ 신한금융(신한은행, 신한카드): 금고운영과 카드제작 기술 및 van통신장비 보유 ※ 타 금융사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선정부터 인프라 설치까지 최소 3~4주 소요되며 현 긴급복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 ○ 시는 협약체결 진행, 구는 지급 업무 수행으로 역할을 분리하여 효율성 도모 - 통일성 있는 행정을 위해 시에서 일괄 발주하여 각 동주민센터로 배송 - 구청(주민센터)은 대상자 선별 및 배부 업무에 집중 ※ 발행권종,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통일시킴으로써 사용자 혼란 예방 ○ 전용 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자 편의 제공(체크카드 형) - 잔액조회, 이용한도관리, 재발급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 고려 서울시 자치구 사용자 ?? 협약체결 ?? 카드발주 ?? 카드배송 ?? 가맹점(사용처) 관리 ?? 카드배부 ?? 대상자등록 ?? 충전 및 잔액관리 ?? 가맹점·대상자 관리 ?? 정산관리 ??잔액 및 거래조회 카드발급 대상자 관리 서비스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구청 협조 사항 ○ 충전을 위한 구청별 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 ○ 구청은 관내 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문자 및 우편을 통해 사업 안내문 발송 ○ 주민센터 직원은 대상자가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확인 및 서명 후 카드 지급 - 구청별로 지역 사정에 맞는 분산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 - 최소 3일에 걸쳐 신청 받고 날짜 지정하여 일괄 충전 방식 추천 ※ 지역별 사정에 맞게 대상자 분산 지급 ? 임대 아파트 밀집 지역(단지별, 동별 대상자 지급 날짜 조정) ?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자는 통장·찾아가는 복지팀 협조를 통한 전달 ? 기타 복지 대상자별(기초/차상위), 통별 지급 날짜 조정 등 - 관내 대상자가 적을 경우 신청과 동시에 충전 방식도 가능 ※ 동주민센터(425개 동) 당 706가구 예상 ○ 방문수령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동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찾아가 전달 ○ 시설수급자 담당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전달하여 입소자인 수급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고 입소자에게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점검 ?? 향후 일정 ○ 시스템 오픈(대상자 확인) : 3월 30일 ○ 사업 안내문 발송 : 3월 31일 ○ 협약 체결, 카드 제작 : 4월 1일 ○ 카드 배부 시작 : 4월 6일 ○ 신규 책정자, 병원 입원자 등 추가 지급 : 4~7월 ○ 잔여 예산 추가 집행 : 8월 붙임1 대상자 안내문(안) 예시(자체 실정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안내 ○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 기준 >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대상자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아래 날짜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 여건에 맞춰 대상자별·통별 지급 날짜 조정) - (예시)4월 △일 생계·의료수급자 / 4월 ▽일 주거·교육수급자 / 4월 □일 차상위 계층 또는 ○ 소비쿠폰은 7월말까지 사용을 권장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주민센터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구 ○○1동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2-234-5678 ◇ 서울시 ○○구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2-123-4567 2020. . . ○○특별시 ○○구청장 붙임2 소비쿠폰 지급대장 관리(안) (5년간 보관) □ 관리방법: 지급 신청서 및 수령증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신청서 및 수령증 ○ 본인은 본인의 (대리) 신청?수령인 서명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복지급여의 신청)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 업무담당자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소비쿠폰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불카드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에 의거, 소비쿠폰으로 제공되는 선불카드의 취급사에 기명식회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일반수급자 관리번호 지급 대상자 수령자 지원구분 지원금액 동의 및 서명 성명 주민번호 가구원수 성명 가구주와의관계 1 ② 보장시설 관리번호 대상자(수령자) 지급금액(원) 동의 및 서명 성명 주민번호 1 붙임3 내방 수령자용 신청서 및 수령증(안) (5년간 보관) 일련번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신청서 및 수령증 (보장기관용)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소비쿠폰( 원)을 본인이 속한 (기초생계의료, 기초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원 ( )인을 대표하여 신청 ? 수령합니다. 신청?수령일: 2020년 월 일 신청?수령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대리 신청?수령인 (성명):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은 본인의 (대리) 신청?수령인 서명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복지급여의 신청)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 업무담당자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소비쿠폰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불카드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에 의거, 소비쿠폰으로 제공되는 선불카드의 취급사에 기명식회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동장) 간인- 담당자 서명 날인 일련번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신청서 및 수령증 (수령자용)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소비쿠폰( 원)을 본인이 속한 (기초생계의료, 기초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원 ( )인을 대표하여 신청 ? 수령합니다. 신청?수령일: 2020년 월 일 신청?수령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대리 신청?수령인 (성명):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은 본인의 (대리) 신청?수령인 서명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복지급여의 신청)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 업무담당자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소비쿠폰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불카드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에 의거, 소비쿠폰으로 제공되는 선불카드의 취급사에 기명식회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해당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동장) 붙임4 카드사용 안내문 생활지원 카드 사용 안내 ○ 이용방법 :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할부, 현금서비스 이용 불가) ※ 단, 다음의 경우는 사용불가 - 백화점이나 마트(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유흥업소 등 - 환금성 거래(금, 화폐류, 상품권 구매등), 외환(달러) 결제 가맹점 - 정기납부(자동이체) 결제(통신요금납부 등), - 각종 Pay(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록 -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점(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등) 및 부분취소 발생 가맹점/할부전용 가맹점/지방세납부 등 불가 - 온라인 결제 (단, ‘소지자 정보등록’ 시 온라인 결제 가능 ? 아래 참조) - 실시간 승인이 되지 않는 가맹점(전화승인/Key-in승인 등) ○ 잔액조회 방법 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소개 > 기타카드 > 기프트카드 > 잔액조회 (카드번호,유효기간, CVC(카드후면 서명란 표시된 3자리 숫자 입력) 나. ARS(1566-7500) : 3.기프트카드서비스 > 2.잔액조회 (카드번호,유효기간, CVC(카드후면 서명란 표시된 3자리 숫자) 입력 다. 영수증 : 카드 이용 후 받은 영수증 하단 표기 ※ 일부 가맹점 불가 ○ 소지자정보등록 안내(선택사항) 가. 등록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소개 > 기타카드 > 기프트카드 > 소지자정보등록 (본인 확인 위한 수단(예:공인인증서 등) 필요) 나. ‘소지자정보등록’ 시 장점 1) ‘온라인(쇼핑몰 등) 거래’ 가능 2) ‘잔액알림SMS신청’ 가능 3) 카드 분실 시 신한카드 ARS를 통한 분실등록 가능 다. ‘잔액알림SMS신청’방법 : ‘소지자정보등록’ 완료 후 해당 화면에서 신청가능.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문자 알림 ○ 소득공제 불가, 현금화 불가 ※본 카드의 충전금액은 개인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 2020년 8월부터 카드 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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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37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3963466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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