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비개착구간) 1. 관련근거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등) 2.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비개착구간)」와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1부(요약본 첨부, 원본은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임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4/03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1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ba100@seoul.go.kr / 부분공개(5)
20114172
20210928223310
본청
도로계획과-5167
D00000396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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