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안내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②항과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는 첫째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 인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속승진 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등에 경력이 산입되기에, 해당발령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중 현계급에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아래 절차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급의 경력은 소급불가) 가. 신청절차 휴직사용자 ⇒ 소속기관 ⇒ 본 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 제출된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자체반영 또는 본부 제출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반영 나. 휴직사용자가 소속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2) 증빙서류 배우자 신분 제출서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통지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포함) 민간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발행) 또는 육아휴직 입증서류(관할 고용지원센터 발급) 붙임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2. 개정사항 적용례 1부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일 소방행정과장 04/03 代신동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2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dadek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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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24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일 (02-2238-0119) 관리번호 D0000039687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