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03(2020.04.0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공사 등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4.8. ∼ 4.17.)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재무과로 4월 10일(금)까지 붙임의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손한나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4/03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8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63 /전송 / shn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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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8580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한나 (02-2133-3263) 관리번호 D00000396875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