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천공항 특별수송택시 관련 인력 운영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119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병욱 윤정회 04/03 김기봉 협 조 인천공항 특별수송택시 관련 인력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인천공항 특별수송택시 관련 인력운영 계획 해외 입국자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일환 특별수송택시 운영 관련, 인천공항에서 입국자 택시 이용 지원 및 현장 통제를 위한 근무인력을 편성ㆍ운영하고자 함 ?? 운영 근거 ○ 정부 중앙재해대책본부 대책회의(’20.3.27.) 및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1788(’20.3.27) ○ 일반 법인?개인택시 인천공항 택시승차대 이용제한 알림(택시물류과-13721) <해외 입국자 국내이동 특별수송택시 운영개요> ? 기 간 : 2020. 4. 2(목) ~ 해제 시까지 ? 대 수 : 200대 (T1, T2 각 100대) ※ 외국인관광택시로 운영 ? 요 금 :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제 적용, 이용시민이 지불 ? 운영방법 : 입국자 탑승 → 선별진료소(자택 인근 보건소) → 진단 검사 → 입국자 자택 이동 → 인천공항 복귀 → 방 역 → 대 기 ?? 운영 개요 ○ 기 간 : 2020.4.6.(월) ~ 상황종료 시까지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터미널(T1, T2) 외국인관광택시 안내데스크 ○ 운영인력 : 매일 2명 근무장소 매일 근무시간 근무인원 인천공항 T1 09:00~18:00 1명 인천공항 T2 09:00~18:00 1명 ※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 근무기간 등은 탄력적 운용 ○ 근무내용 : 입국자의 특별수송택시 탑승 지원 등 ?? 세부 근무내용 ○ 안내데스크에서 택시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에게 행동요령 안내 -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 등 해외입국자 행동 수칙 안내 ※ 입국자 택시 이용안내 등에 대한 안내문 배포 : 붙임 참조 ○ 택시 이용 입국자의 외국인 관광택시 탑승 안내 및 지원 ○ 외국인관광택시 외 일반택시 탑승 금지 관리 - 입국자가 다른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 ?? 행정사항 ○ 인천공항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관외출장으로 실시 - 관외출장여비 : 교통비, 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 자가용 이용자는 톨비, 주차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이후 관외출장 여비 중 교통비로 신청 ○ 근무자에게 감염예방 마스크, 장갑 지원 ○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는 그 다음주 중 1일 공가 처리 - 근무자는 스스로 건강상태 수시 체크 및 이상증상 발현시 즉시 보고 및 자가격리 ○ 근무명령은 별도 시행 붙임 : 입국자 택시 이용안내 등에 대한 안내문 1부. 끝. ?? 붙임 1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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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특별수송택시 관련 인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119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96954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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