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서울시청 총무과 지회(지회장: 정승호) (경유) 제목 2020년 제2회 정기교육 참석 승인통보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2020-0003호(2020.4.3.)에 의거하여,「2020년 제2회 정기교육」개최와 관련한 조합원 교육참석 승인요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당교육 참석을 승인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대응지침 준수,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유지, 수시환기, 손소독제 활용 등을 통한 감염증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 4. 6.(월) 09:00 나.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본청사 8층) 다. 내 용 : 2020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 교육 라. 대 상 자 : 조합원(시설청소원) ※ 업무연락 : 마. 관련규정 :「2018년 단체협약」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제3항 및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제1항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③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은 ‘서울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노동조합(지회)’은 ‘서울시’의 승인 시 월 5시간(연 6회)의 사업장 내 조합원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지회)’은 조합원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교육시간의 분할 사용은 연간 1회에 한한다. 붙 임 : 교육참석 승인요청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수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4/03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0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2 /전송 02-2133-0771 / general201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0112695
20210928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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