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오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1734(’20.03.31.)호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명단이 통보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20112254
20210928223310
본청
택시물류과-14014
D00000396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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