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 요청 1. 관련문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01(2020.04.01.)호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1753(2020.04.03.)호 2.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공연장, 국악원, 야외음악당>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제출 요청 한 바, 해당사항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2)2019년 과태료 부과현황을 작성하시어 2020.4.13.(월)까지 담당자 이메일(jominji26@soe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예정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4/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7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782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969436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