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수 금지 금품 등 접수 처리 보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접 수 일 : 2020. 3. 31.(화) 나. 신 고 자 : 소방행정과 소방교 이정만 다. 물품내용 : 꽃바구니 1개, 떡 1상자(1kg) / 가액 미상 (코로나19로 노고와 감사편지) 라. 물품제공 : 손해보험협회 마. 처리결과 : 제공한 자의 폐기처분 요구에 따라 자체폐기. 붙임 1.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1부. 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이명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3 代신동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9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20111550
20210928223310
본청
소방행정과-3497
D00000396870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