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190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190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344(2020.04.01.)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등의 취급·단속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190호)이 2020년 3월 31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 10. 1.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31일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19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4/03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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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190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917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9694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