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8417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임길채 박봉규 04/03 나백주 협 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0. 4. 3.(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연장 함으로써 지속적인 서울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연장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 대상자 소속 임용 등급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연장기간 □ 추진업무 ○ 도매시장, 유통수산물 등 수거 및 검사의뢰 - 강서/강북/강남 3개 안전관리반 유통 농수산물 수거 및 검사의뢰 ○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 및 폐기 ○ 검사의뢰서 작성, 수거비용 정산, 부적합 농수산물 생산자 행정 조치 의뢰 등 2 근무연장 계획(안) □ 연장계획 ○ 근무연장 채용분야 및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연장 기간 연봉액 (월봉급액) 비 고 ○ 연장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 임용 후 지난 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하위등급(C등급)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직급 성명 ’18 ’19 비고 상 하 상 하 - ○ 연장절차 - 기간연장 요청 서류 인사과로 제출 근무기간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위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식품정책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② 기간연장 승인 요청 ⇒ ③ 근무기간연장승인 (제2인사위원회) ⇒ ④ 기간연장(약정체결, 발령) 3 추진일정 ○ 시민건강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 ’20. 4. 1. ○ 인사과(제2인사위원회)임용연장 요청 : ’20. 4월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 : ’20. 5월 ○ 임용연장 심의결과 통보 : ’20. 5월 ○ 임용약정 체결 : ’20. 6월중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연장 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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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8417
D000003969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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