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081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석주 代박성규 04/03 김진효 협 조 주무관 임주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춘계(春季) 도로정비 계획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 2020년 춘계(春季) 도로정비 계획 2020년 춘계(春季)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겨울철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 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 실시 ○ 최근 기후이변 등으로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복구 중인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와 도로순찰을 강화하는 등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Ⅱ 정비개요 ?? 관련근거 ○『도로법』제50조,『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3조 - 제6조: 도로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1624(2020.4.1.): 2020년 봄철 도로정비 시행 요청 ?? 정비기간 : ’20. 4. 6. ~ 5. 15.(40일간) ?? 대상도로 및 책임기관 구 분 계 특별시도 자치구도 비 고 대상 도로 연장(㎞) 8,216 1,167 7,049 고속국도 제외 면적(㎢) 84.05 37.02 47.03 책임기관 - 서울시장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등) 구청장 (도로?하수?교통?청소과 등) Ⅲ 정비지침 기본방향 ◈ 정비기간 중 자체 보유 장비 및 인력 최대한 활용 ◈ 기관장 및 소속직원이 정비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내실 있는 정비 실시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급한 곳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척척해결서비스」등에 접수된 포장파손 등 민원ㆍ불편사항 우선 정비 ◈ 도로 청결상태 유지 및 불법점용 시설물 일제 정비 ?? 중점 정비사항 ○ (포장)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 (비탈면)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 (교량·터널)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확보 ○ (배수시설)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도로표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 (수해복구)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불법시설물) 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 (도로환경) 도로변 방음벽, 비탈면 녹화 등 정비여부 ○ (도로청결)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 (지진피해) 지진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유무 조사·정비 ?? 부분별 정비지침 ① 포장도 정비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바퀴자국 패임구간은 노면파쇄기를 이용, 절삭 또는 절삭 후 덧씌우기 실시 ○ 균열, 침하, 융기, 포트홀, 맨홀단차 등 정비 및 노면청소 ○ 포장면보다 높은 길어깨의 토사를 제거하여 원활한 노면배수 유도 ○ 빗물침투로 손상된 노면은 표면처리 등 적정한 보수 시행 ○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 정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참조) ○ 도로하부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배수암거, 대형 굴착공사 현장, 교량-토공 접속구간, 지반(사질토) 특성 등 조사를 통해 도로 침하 및 함몰 피해 사전 예방 등 ② 교량 및 터널 등 정비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교량 】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부분 보수 ○ 신축이음장치와 받침의 녹 및 퇴적물 제거 ○ 교면에 퇴적된 토사제거, 물구멍 청소 및 짧은 물구멍은 연장 설치 ○ 강교 등 부식된 부위 도장 실시 ○ 수중부 교량 하부기초 조사 및 보수?보강 실시 ○ 통행제한 교량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및 안내표지 정비 ○ 교량 시?종점부 포장단차 정비 ○ 교통사고로 훼손된 난간은 즉시 보완 조치 등 【 터널 】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터널 보수 ○ 터널 내 조명시설 청소 및 고장난 등기구 교체 ○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등 방재시설 적정비치 및 기능유지 등 ③ 배수시설 정비 ○ 퇴적된 토사제거 및 세굴부위 보수, 균열 및 파손부위 보수, 누수로 인한 세굴 방지, 집수정 청소 ○ 길어깨, 토사측구 배수불량 구간에 퇴적토 제거 및 정비 ○ 배수로, 도수로 및 측구 등을 설치할 경우 뒷채움 및 다짐을 철저히 하는 등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 등 ④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산지방재과 ○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비탈면 상단 원지반 균열, 뜬돌발생, 용수발생 등 낙석ㆍ산사태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대비책 강구 ○ 강우로 흘러내린 토사제거 ○ 산마루측구 및 소단측구, 지하수 유도시설 점검ㆍ정비 ○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및 옹벽 등 보수?보강 ○ 위험예고 및 안내표지 등의 설치로 도로이용자에게 정보제공 ○ 강우 등으로 유실?세굴된 성토비탈면 정비 ⑤ 도로표지 정비 : 교통운영과, 보행정책과 ○ 도로표지 및 사설안내표지 정비 - 변형?훼손?파손?망실된 도로표지 정비 -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전방의 가로수 정비 - 사설안내표지 정비 ○ 도로표지 안내문안의 적정성 - 다른 도로와의 접속 전후 안내지명의 연속성 확보 - 노선번호 안내 연속성 확보 - 영문표기 오류 정비 등 ○ 도로표지관리시스템 정보 입력 ○ 도로표지규칙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설치된 도로표지 정비 등 ⑥ 안전시설의 정비 :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보행정책과 ○ 지침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 및 시선유도시설(표지병, 갈매기표지, 데리네이터)은 교체ㆍ정비, 파손부위 보수 또는 추가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도색 구간은 재도색 ○ 가드레일, 데리네이터 등 안전시설은 도로선형과 조화가 되도록 정비하고, 동일 구간에 여러 제품의 시선유도시설 혼용 지양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차도 분리방호책 설치하는 등 보도시설 정비 ⑦ 수해복구 : 하천관리과 ○ 수해복구공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실시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개소는 자체예산으로 복구 검토 ○ 자체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급복구 ○ 소규모 도로 유실?시설물 훼손 부위는 완전 정비 ※ 금년도 항구복구가 곤란한 경우는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복구 완료 후 관리 철저 ⑧ 도로경관 개선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보행정책과, 생활환경과 【 도로청결 등 대청소 실시 】 ○ 도로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야생식물 및 각종 잡초 등은 제초?청소작업 등 외부용역을 적극 시행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상태,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현황,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곳부터 시행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개요 및 퇴치방법 등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현황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 - 제초작업 시 예초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저해되는 제초제 등을 구매 및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자체인력, 청소차, 외부용역 등을 활용 ○ 휴게소, 주유소 등 점용?연결허가 구간은 피허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 ○ 파손, 먼지?흙탕물 등으로 더러워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 도로표지병,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터널내벽?조명시설, 교량 등 ○ 도로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물, 길어깨 적치물 등 제거 ○ 도로변 쓰레기 근절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구간에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지정장소 버리기 유도 【 불법점용물 정비 】 ○ 교량하부 불법점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 철저 - 유류 등 발화 원인물질 유무 등 일제 점검 및 철거, 불법점용물 재진입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설치 및 점검 ○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및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 - 기간연장 또는 완료확인신청 등의 미이행으로 방치된 시설물, 점용만료(폐지)후 원상복구 미비 구간 등 정비 - 도로부지 내 불법점용 시설 철거(불법간판 및 광고판 등) -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임의 변경한 각종 진?출입시설 정비 ○ 불법점용 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및 지속적 점검 ⑨ 도로대장 정비 ○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의 도로시설물 현황에 맞추어 정비 - 위험도로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교차로개선 공사 등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변경사항 반영 ※ 위험도로개량 등 사업시행시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에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을 명시하여 선형변경과 각종 도로시설물의 변경사항을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에 반영할 것(도로대장입력지침) - 도로시설물의 현황 등 관련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기 타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보행정책과, 교량안전과, 시설안전과 【 기타 시설물 정비 】 ○ 접도구역 경계 표주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 ○ 가로등 등 각종 조명시설 정비 ○ 도로상 가로수?맨홀정비(필요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 지체?시각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 규정이행 준수 ○ 과적차량검문소 운영 철저 【 홍보 】 ○ 언론매체 및 자체 시설물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 매스컴, 전광 안내판, 터널안내판 등을 통한 홍보 - 주요 진출입로·육교·휴게소 등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안내방송 ○ “깨끗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 실시 - 도로점용 안내서, 캠페인, 각종 유인물 제작·배포 등 【 안전 】 ○ 작업 시 차량추돌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 공사관리 】 ○ 공사 중인 구간의 안내간판 설치, 안전원 배치 등 안전관리 철저 Ⅳ 행정사항 ?? 도로관리청별 「2020년 춘계 도로정비 계획」 수립?시행 ?? 정비결과 제출 ○ 제 출 일: ’20. 5. 18.(월) ○ 제출방법 - 시 주관부서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사업소 등의 자료를 수합 제출 - 각 도로사업소는 분야별 주관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 자치구 각부서 소관자료는 토목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공문시행시 수신처에 시 주관부서 및 도로관리과 같이 지정 ○ 제출양식: 붙임 참조 붙 임 1. 2020년 봄철 도로정비 실시 요청 공문(국토교통부) 1부. 2. 2020년 봄철 도로정비 계획 및 지침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20108941
20210928223310
본청
도로관리과-6081
D00000396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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