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653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박경서 04/03 권태미 협 조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대장 정재홍 담당 배재철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 대원 지원을 위한 - 2020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2020. 4.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 직원 지원을 위한 - 2020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 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 에 의한 폭행피해시 초기 의료비(검진비, 상해진단서발급 등)의 지원을 통해 현장활동대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향상을 위한 실시사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 ? 현장대응단-2954(2020.2.17)호?119를 위한 119 현장민원전담팀 운영결과 보고? ? 현장대응단-3980(2020.2.27)호?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추 진 결 과 ? 최근 5년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및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 구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폭행건수(건) 피해대원(명) 지원건수(건)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 최근 5년간 건강관리비 지원 세부내역 ---------------- [붙임 3] Ⅲ 추 진 계 획 ? 기 간: 2020년 4월 ~ 별도명령 시 ? 지원대상: 재난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지원기준: - 폭행피해 관련 공무상요양신청승인 직원 제외 - 성 폭력 피해, PTSD 등 피해정도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최초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재난현장활동 중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성폭력 피해자 포함)의 병원검진·진료·치료를 위한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급방법: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조치 등 ? 사 업 비: 재난현장활동지원 / 공공운영비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등 (214-201-02) 환수처리 - 동일 부상건으로 공무상요양승인(개인적 합의 포함)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 ☞ 환수 처리절차 - (공상승인직원) 소방재난본부 반납고지서 발급에 따른 가상계좌 환수금 계좌이체 -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지출협의에 따른 반납 또는 세입조치후 재무과 계좌이체 지원순서도 현장활동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 ? ① ? 폭행발생 ? 신고·진료(대원) 소방서(행정팀) ? ② ? 방재센터 현장민원전담팀 ? 조사·지원 ? 진료비 지급 ③ Ⅳ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시기: 검진·진료·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 급 일: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소방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①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서식 -------------------------------[붙임 1] ② 폭행피해발생보고서 -----------------------------------------[붙임 2] ③ 진료기록부 사본(PDF) ④ 영수증(검진·진료·치료비용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 등) 사본(PDF) ⑤ 상해진단서 및 발급영수증 사본(PDF) ⑥ 개인입금통장 사본(PDF) ⑦ 거래처 입력 폼(엑셀) ----------------------------------------[붙임 4] ?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폭행발생 종합상황실?현장민원전담팀 통보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② 진료·치료 병원 검진·진료·치료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③ 치료완료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발급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④ 청구요청 소방서 행정팀에 청구 요청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⑤ 지원청구 현장민원전담팀 지원 청구 소방서 행정팀 발생일 30일내 ? ⑥ 지급·통보 개인통장 입금조치·완료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청구일 10일내 ? ⑦ 기록보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보관 소방서 행정팀 통보즉시 ? 검진기록 보관(인사담당부서)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 보관(퇴직시 까지) ① 진료기록부 ② 상해진단서 ③ 폭행피해발생보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Ⅴ 피해대원 보호 ? 사기진작 방안 < 현장출동 보호 > ① (신속 대응) 119광역수사대 신속한 현장출동 대원보호 및 초동조치 ② (현장 조치) 폭행 피해대원 의료기관 우선진료 후 심리상담(피해상담) - 1차: 광역수사대원(수사관) 당직관 및 종합방재센터 당일 구급차 운행정지 요청 - 2차: 폭행피해 대원 다음번 근무 공가 사용 및 대체인력 확보(희망근무) 권고 ③ (수사?처벌) 119광역수사대 직접수사를 통한 무관용원칙 엄정한 법 집행 현장 신속대응 및 공조 피해대원 면담 피의자 수사 등 조치 < 심리안정 지원 > ① (대원 편의) 피해직원 비번일 수사 지양, 근무지 방문 진술조서, 피드백 설문 ② (힐링 지원) 폭행 피해대원 문화탐방 및 심신안정 프로그램 참여(최우선) - 소방공무원 가족캠프 참여 우선 선정, 년 2회(안전보건팀) - 심신 안정(힐링캠프) 프로그램 참여 우선 선정, 년 2회(현장민원전담팀) ③ (치유?지원) 공무상 요양신청 및 PTSD 및 심리상담 참여 권장(안전보건팀) 소방공무원 가족캠프(안전보건팀)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현장민원전담팀)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현장활동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빠짐 없이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 바라며, ? 현장활동대원은 폭행피해 발생 즉시 병원 내원하여 검진·진료·치료를 우선하고, 병원 진료기록부 상 폭행피해 사실기록 등 증빙자료 활용가능토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 각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인사기록담당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폭행관련 기록을(진료기록부 등) 퇴직시까지 보관하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서 식) 1부. 2. 폭행피해발생보고서(서 식) 1부. 3. 최근 5년간 폭행피해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비 지원 내역 1부. 4. 거래처 입력 폼(서 식) 1부. 끝.
2010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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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6653
D00000396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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