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어버이날 기념 효행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21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민선희 김영란 정진우 04/02 강병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어버이날 기념 효행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어버이날 기념 효행 유공자 표창 계획 제48회 어버이날(5.8)을 맞아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을 발굴 표창·격려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어르신 공경의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추진 방향 ○ 가정과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효행자, 모범 어르신 등 시민을 적극 발굴·표창 ○ 『COVID-19』진행 경과에 따라 어버이날 행사 최소화 또는 상장만 별도수여 표창 개요 ○ 일시/장소 : ’20. 5. 8(금) / 장소 미정 ※ 행사 개최 불가시 표창장만 전수 ○ 표창분야 및 인원 : 53명(훈격 : 시장표창) - 표창분야 (단위 : 명) 구 분 계 효행자 장 한 어버이 효실천?노인 복지 기여 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시장표창 53 25 25 2 1 - 분야별 추천인원 표 창 분 야 대 상 추천인원 효행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장한어버이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효실천?노인복지 기여 기관·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이내 우수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자치구별 1개 이내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등)) ※ 표창 이외에 다른 부상품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의거)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 행 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장한어버이 만55세 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 단체 등 단체(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지자체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포상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20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동일 어르신에 대한 효행으로 가족 등을 기 포상한 경우 추천 제한기간 적용 시 공적심사 계획 ○ 1차 심사(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복지정책실 4급 이상 4~9명(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노인단체 추천 유공자 및 우수프로그램 심사 - 심사내용 및 방법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충복여부, 현지확인서 등 결격사유 확인, 분야별 배정인원 등 고려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표창 심사(자치행정과) ※ 4.24(심사예정) 추천절차 및 제출기한 ○ 추천절차 - 개인 : 대상자 추천(주민센터) → 1차 심의(자치구) → 서울시 복지정책실(어르신 복지과) 2차 심의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단체 : 대상자 추천(단체) → 1차 심의(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주요 추진절차(2020년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 구 분 개 인 민간단체 (노인회 등 사단·재단법인 포함) 추천·심의 절차 개인 → 자치구(1차) → 어르신복지과(2차) → 자치행정과(3차) 단체 → 어르신복지과(1차) → 자치행정과(2차) 추천기관 자치구 市(어르신복지과) 조사자 / 추천관 【공적조서】 - 조사자 : 자치구 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조사자 : 자치구 담당자 - 확인자 : 자치구 부서장 【공적조서】 - 조사자 : 어르신복지과장 - 추천관 : 실·국장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조사자 : 시 담당자 - 확인자 : 어르신복지과장 - 기관별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한 : 4.14.(화) 限 ※ 제출기간내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 행정사항 ○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금지 및 작성요령 숙지 후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표창계획 홍보 ○ 표창대상자 확정시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붙 임 : 추천서식(시장표창)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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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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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연락처 기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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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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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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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버이날 기념 효행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21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968516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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