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서울시내 일회용컵 규제가 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서울시내 일회용컵 규제가 코... 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의견 주신 '스타벅스의 텀블러 일시 사용중단 조치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타벅스의 텀블러 일시 사용중단 조치’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 및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스타벅스사는 텀블러가 코로나19 매개체로 작용하여 고객 및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한시적으로 텀블러 사용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도 적용코자 스타벅스코리아에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지난 2.23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경부지침이 시달되어(2.24일), 서울시에서는 이를 모든 자치구에 전파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회용품 담당자(044-201-7346)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혜원(02-2133-3687)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4/02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서울시내 일회용컵 규제가 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407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39682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