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성매개감염병 등 건강진단 처리기한 재유예 알림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2743(2020.4.1)호와 관련됩니다. 2.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기존 건강진단 업무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건강진단 완료시기를 유예한바 있으나, 위기경보가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유예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적용대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건강진단 대상자 ○ 적용기간: 2020.2.21 ~ 2020.4.30 (한시적용) ○ 변경사항 - 수시 건강진단 대상자: 적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검사 불가 - 신규 건강진단 대상자: 적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신규검사 불가 -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 2 ~ 4월 중 건강건진 받아야 하는 자는 5월 31일까지 유예 3. 상기 지침은 2020.4.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각 시·군·구에서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보건소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을 민원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전결 04/0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20106906
20210928223310
본청
질병관리과-9300
D000003967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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