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에 대하여, 공원과 한강은 그 특성과 총괄 관리 부서가 달라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련 답변] 우선 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잘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월 부터는 모든 공원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였고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인 2월 25일부터는 공원 이용객이 일시 집결하는 전시관, 공연장 등 실내 공간에 대해 임시 휴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중 예정되었던 모든 공원 꽃축제 역시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공원 내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환기 개념의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 큰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고, 공원의 경우 다수의 출입구와 진입 지점이 있어 개방된 공원 전면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원 개방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공원에서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랜 시간 체류가 아닌 산책 위주로 공원 이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통한 사람간 2m 이격거리 유지, 이용객 운집 공간 분산, 방역 강화 및 감염예방수칙 홍보 등 코로나19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집중 이용 시간대 공원 이용을 피하여 줄 것과 인파가 몰리는 유명 장소보다는 집주변 가까이서 소소한 봄꽃을 즐겨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덧붙여 개개인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다 생각되며, 우리시도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강 관련 답변] 서울시 모든 한강공원 내 편의점을 임시폐쇄하고 수익손실을 시에서 보전해주면 편의점에서 감염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강은 하천구역으로 공원법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며, 한강내 매점은 28개소가 설치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운동, 여가선용, 산책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강 둔치를 찾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이유와 같이 폐쇄하여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하천구역은 일반구역과 연결된 산책로, 도로 등이 다양하게 접해 있어 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를 위해 설치한 매점을 폐쇄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현재상권의 쇠퇴, 근로자의 휴직·퇴직, 가맹계약 조건 위반 여부, 성수기 영업기간의 문제 등), 이용시민 의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에서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여러가지 시민 자율참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식개선과, 매점운영자들의 노력이 함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원 관련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26, 담당 : 이은국), 한강 관련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전화 : 02-3780-0811, 담당 : 문상규)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4/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8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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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800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2026) 관리번호 D0000039678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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