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 이촌4지구 월주차 등록절차 불편]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주차 접수와 관련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우리 본부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써 주차장을 운영하는데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주차요금, 감면, 운영시간 등)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정기권 운영에 대하여는“주차장별 시간제 이용 자동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월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운영자 재량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한 세부 지침에 대하여는 운영업체의 재량으로 둔 사항으로 운영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4/02 代박융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0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20106517
20210928223310
본청
공원시설과-1044
D000003967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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