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민원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민원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0.03.26. 국민심문고에 “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요”민원사항이 우리시 세무과에 접수되었고 민원내용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서울시 응답소(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업무 협조요청이 있어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협조답변 내용 1. 노정님 안녕하십니까? 2. 노정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요청 내용 -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미납된 지방세를 수납처리 할 때, 당사자에게 고지(알림)하여야 한다는 요청 나. 답변 내용 -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님의 요청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납세자가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조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지방세를 미납한 납세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 환급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노정님의 요청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압류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정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담당 정언기, ☎ 02-2133-345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조회신 방법 - 서울시 응답소(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처리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4/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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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민원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794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9679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