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고액체납자인데... 소멸시효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고액체납자인데... 소멸시효인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38세금징수과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1AA-200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신고해 주신 내용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소관 업무로서 귀하의 민원이 서울시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체납자 전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징수가능성'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타인(체납자 전정)의 체납세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나. 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132조[비밀유지의무] 는 납세자 본인이외에 이해관계나 사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자료를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인 자료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비밀준수 및 누설금지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 전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5. 끝으로 귀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우리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은석희,전화02-2133-346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4/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8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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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고액체납자인데... 소멸시효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802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96795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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