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부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단속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부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단속 신청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기하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섬 한강공원을 사랑하시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께 지적하신 것처럼 진동킥보드(모빌리티)를 이용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증가하여 단속을 하고있으나 한강사업본부(뚝섬안내센터)에서도 늘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뚝섬한강공원 단속전담공무원, 공공안전관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전동킥보트 통행을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내 전동킥보트 통행금지 현수막도 게첨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즐거운 한강공원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담당 윤기춘(02-3780-05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04/02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733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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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부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단속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733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춘 (02)3780-0524) 관리번호 D0000039680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