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2014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북부성동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 (2014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북부성동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우리시와 계약하여 시행한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실벌점 부과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처분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의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붙임 : 1. 법원 판결문 각 1부 . 2.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태영알앤디 대표자,이대상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4/02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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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2014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북부성동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600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96850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