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 알림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455(2020.03.30.)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안내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정 사항 > 현행 (4판) 개정 (4-1판)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②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19 행동수칙 (생략)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19 행동수칙 (생략)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붙임 1. 보건복지부 시행 공문 1부. 2.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구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4/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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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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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사항(4-1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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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지침(4-1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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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52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968518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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