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4680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기 성정웅 김동완 04/01 신용승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0.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2 일반현황 ?? 연구원 조직현황 (2020.3.2.) ? 조직 :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37개팀 3 추진계획 ?? 특수건강진단 ○ 진단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의2 』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상반기 대상 : 유해인자 취급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부서별 조사) - 하반기 대상 : 검진주기 6개월 대상자 ○ 진단일시 : ‘20. 6월(상반기), ’20. 11월(하반기)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기관(붙임문서) 중 연구원과의 거리, 견적비교 후 선정 ※ 서울시와 종합건강검진 협약한 병원 우선선정 ○ 실시절차(상반기)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조사 (4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의뢰 (4월) 특수건강검진 (본원 출장검진,5월)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재검 등) ?? 작업환경측정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의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상반기 : 모든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하반기 : 특별관리물질 취급 연구실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중 최저가 업체 선정 ○ 측정내용 : 연구원에 방문하여 연구실별 화학적·물리적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상반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조사 (4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측정 의뢰 (4월) 작업환경측정 실시 (5월)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측정기관 ? 지방노동청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42,9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14,000천원(상반기) + 8,000천원(하반기) = 22,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110천원×190명=20,900천원 (상반기 150명, 하반기 40명 예정)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시 : 1일 공가만 인정 ○ 특수건강검진 시 일반건강검진도 같이 받도록 권장 붙임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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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4680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기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3967377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