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코로나19 대형병원. 요양원 등 집단감염 예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코로나19 대형병원. 요양원 등 집단감염 예상 서울시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예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중국인간병인(신천지교인소속 포함)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의료공백 방지 대비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련 의료기관의 종사자및 간병인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기관감염관리지침에 의거 각 의료기관으로 시달되어 현재까지 매일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및 간병인에 대하여 해외여행(중국, 아시아, 유럽등 포함)이력체크와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배제 및 코로나검사를 실시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방안으로 1,2차에 걸쳐 모든 요양병원의 전수점검과 폐렴환자의 전수검사 등 강화된 관리지침으로 의료기관준수사항인 ①건강책임자, 직원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시달되어 각 병원 및 시설별로 매일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감염위험으로부터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공문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사각지대의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월 20일(금)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하였고 27일부터는 신규간병인에 대하여 코로나19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3.13 ~ 3.16. 요양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문자 통제(발열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면회금지, 종사자(직원·간병인) 1일 2회 발열 측정과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업무배제, 간병인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하에 2020.1.1.부터 3.18까지 상병명 상세불명 폐렴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자치구 보건소를 통하여 전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요양병원별로 책임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에 의하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집단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계획으로 집단생활시설(요양병원포함)과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전수(全數) 진단검사 계획을 발표하여 분석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요즘 귀하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 이은경 주무관(☎02-2133-75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4/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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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코로나19 대형병원. 요양원 등 집단감염 예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650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396717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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