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79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04/01 이성창 협 조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 입찰결과 2회 유찰됨에 따라 적격성을 검증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 소요예산: 3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전체 □ 추진경위 ○ '19. 08. 07. : 용역 방침 수립 ○ '19. 09. 1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 01. 17. : 사전규격공개 공고(공고기간 '20.01.17.~01.22.) ○ '20. 02. 06. : 입찰 공고(기간 '20.02.06.~02.27.) -【단독응찰】 ○ '20. 03. 04. : 입찰 재공고(기간 '20.03.04.~03.17.) -【단독응찰】 ○ '20. 03. 18. ~ 03. 23.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 모집 ○ '20. 03. 25. : 제안서 평가(결과 : 적정) □ 입찰결과 ※ 입찰결과(2회 유찰) 통보(재무과-15171, `20.3.19.) 입찰방식 회 차 공고기간 입찰결과 비 고 협상에 의한 계 약 1차 2020. 2. 6. ~ 2. 27. 유찰(단독응찰) 2차 2020. 3. 4. ~ 3. 17. 유찰(단독응찰) □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사유 : 용역 공고 및 재공고 결과 유찰(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추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적격성 평가 결과 : 적격 □ 향후계획 ○ '20. 3. ~ 수의계약의뢰 및 계약체결(재무과) ○ '20. 4. ~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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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796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2133-8435) 관리번호 D00000396709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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