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용역 3월분 급여 정산액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용역 3월분 급여 정산액 통보 1. 안전지원과-4868(2020.02.28.)『코로나-19 관련 위탁 운영용역 근로자 휴업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체험관 체험운영 중단으로 외주 용역직원 휴무에 따른 3월분 급여를 재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내 용 : 코로나-19 관련 체험운영 교육중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용역업체)와 사용부서의 업무협의 하에 운영운역 근로자 한시적인 휴업휴가 실시 나. 근로자 휴업에 따른 임금 지급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휴업 실시기간 : 2020. 3. 1(월) ~ 체험관 정상운영시 까지 마. 임금 정산 세부 산출내역 : 붙임 첨부 붙임 1. 합의서(휴업) 1부. 2. 임금 정산 세부 산출내역 1부(3월분). 끝. 안전지원과장 담당자 양덕모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신동길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안전지원과장 04/01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7376 (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49-4022 /전송 02-2049-404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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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용역 3월분 급여 정산액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376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덕모 (02-2049-4022) 관리번호 D00000396688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광나루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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