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의계약 기준 등 법령해석 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의계약 기준 등 법령해석 사항 알림 1. 귀 주민지원협의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운영 등을 위해 법령해석 자문결과 및 공사시 수의계약 기준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및 해촉 1. 위원 위촉 :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서울시·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서울시와 구의회가 협의하여 구성토록 되어 위원 위촉시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의회에서 위촉 추천한 자에 대해 같은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2. 위원 해촉 : 주민협의체 위원의 사정에 의한 자진사퇴 이외에는 해촉시에도 구의회의 해촉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촉 가능 ○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의결 정족수 및 미달시 법적 효력 1. 의결 정족수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예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13명(구의원 3명, 주민지원협의체 8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재적위원 13명의 3분의 2 이상인 9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의결 정족수 미달 시 법적 효력 : 효력 없음 ○ 주민지원기금(주거환경개선비) 수의계약시 지방계약법 이행 철저 폐촉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의해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의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붙임 주민지원기금 수의계약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주민지원기금(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실무사무관 김경진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4/01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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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의계약 기준 등 법령해석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38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진 (2133-3685) 관리번호 D000003967332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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