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응답소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민원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축계획시 용적률인센티브 15% 적용기준 및 건축심의 받기 전에 사전 절차 등 문의 나. 회신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축계획시 용적률인센티브 15% 적용기준 및 건축심의 받기 전에 사전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이 서울시로 이첩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허가분 건축제한 완화기준 운영지침(2016.7.12.)’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 지역현황에 맞게 수정·보완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 용적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주택계획을 건축계획 내용에 표기하여 건축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건축허가 후 해당 자치구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임대의무기간 준수(제43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제4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세부내용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4/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1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6)
20104953
20210928223310
본청
주택정책과-7139
D00000396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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