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06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4/0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택근무 확대시행 계획 2020.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택근무 확대시행 계획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택근무를 확대시행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택근무?원격회의 확대 및 시범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20.3.9.) ○ 재택근무?원격회의 시범운영 확대 요청(스마트도시담당관-3029. ’20.3.12.) ○ 재택근무?원격회의 시범운영 연장 안내(스마트도시담당관-3543, ’20.3.23.) ○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시행 계획 알림(인사과-9794, ’20.3.24.)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4. 6.(월) ~ 6. 30.(화) ○ 운영범위 : 부서 현원의 25%씩 1주간 교대 재택근무 ? 실?본부?국장은 재택근무 미실시 ? 기획관, 과장급 이하는 전원 실시하되, 과장/주무팀장은 교차 조편성 ? 부서장 판단하에 코로나 대응,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실시 ? 긴급한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출장, 현장근무로 전환 가능 ? 기존 시차출퇴근제, 병가?공가?돌봄휴가 현행 유지 ○ 근무방법 :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SVPN) 활용 ??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출장,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택 외에서 업무 가능 ○ 복무관리 : 위원장(운영총괄팀장) -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상시 접속 및 휴대폰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원장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위원장에게 메모보고로 제출 ? 복무담당 참조) ○ 수당지급 : 초과근무수당 제외, 기타수당(정액급식비 등)은 동일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 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 근무일정 ○ 편성방법 :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단위 편성?운영 구분 총계 위원장 위원 운영총괄팀 시민감사팀 고충민원조사팀 공공사업 감시팀 1팀 2팀 ※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징구 및 자체 보관 ?? 행정사항 ○ 재택근무자 근무명령 : 일반기안으로 근무명령 승인 ※ 재택근무자에 대해 일반기안(위원장 내부결재) 일괄 명령 승인 ○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철저 - 반드시 지정된 장소(자택) 또는 위원장이 승인한 현장에서 근무, 커피숍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주의 - 근무시간 및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전화기 착신전환, 업무계획?추진실적 메보보고 철저 및 메신저 상시 접속 ○ 재택근무자 위원회 불시 복무점검 결과 복무관리 미준수자는 재택근무 제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노트북 반?출입대장 작성?관리(운영총괄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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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06
D000003967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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