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알림 1. 재난대응과-7669(2020. 4. 1)『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의용소방대원의 정치활동 행위가 있지 않도록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0. 4. 2 ~ 4. 15. 18:0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3. 행정사항 : 의용소방대원 136명에게 문자(SNS)전송 실시(2020. 4. 2. 16:36).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남성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담당자 곽주형 대응총괄팀장 손동주 재난관리과장 04/02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5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 대시민공개
20103125
20210928223539
본청
재난관리과-1853
D00000396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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