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자하문로~창의문길 도시비우기사업 대상시설물 정비 협의에 대한 회신 1. 도시디자인과-3524(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자하문로~창의문길 도시비우기사업 구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설치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지방경찰청의 관련지침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059850(2007.12.11.)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표지병등 ○ 규제심의 대상 :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이설·폐쇄·철거등. 붙임 : 자하문로 ~ 창의문길 검토의견 제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강운규 주무관 최영주 기전과장 04/02 이상연 협조자 시행 기전과-340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76 /전송 02-945-5074 / wgkang@seoul.go.kr / 부분공개(5)
20103049
20210928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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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과-3401
D000003967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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