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알림(관람객집계시스템 개선 사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 알림(관람객집계시스템 개선 사업)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박물관에서 발주한「관람객집계시스템 개선 사업」관련 귀 사의 선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선금 지급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내역 ○ 용 역 명 : 관람객집계시스템 개선 사업 ○ 계약기간 : 2020. 3. 27. ~ 2020. 6. 24. ○ 계약상대자 : 다인스(주) ○ 계약금액 : 금45,500,000원(금사천오백오십만원) 나. 선금 지급 결정내역 ○ 신 청 금 액 : 금26,700,000원(금이천육백칠십만원) ○ 지급 결정금액 : 금26,700,000원(금이천육백칠십만원) 업체명 선금 신청금액 비고 다인스(주) 26,700,000원 계약금액의 60% 다. 선금지급 조건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해야 함 ○ 계약목적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불가함 ○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용역 계약: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예산담당관-3206, 2020.3.5.) ○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각서 등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붙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內 채권확보보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필수 확인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붙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행안부 예규).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시설과장,다인스(주) 대표 주무관 이성호 주무관 김은경 총무과장 04/02 김춘섭 협조자 시행 총무과-3579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센터 607호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285 /전송 02)747-9986 / lsh55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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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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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 알림(관람객집계시스템 개선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79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호 (02-724-0285) 관리번호 D00000396817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서울역사박물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