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학대피해아동쉼터)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678(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는 바,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2019년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 경우(붙임1)서식에 따라 2020.4.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현황 양식 1부. 2. 취업제한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20102051
20210928223539
본청
가족담당관-8123
D00000396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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