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학대피해아동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학대피해아동쉼터)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678(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는 바,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2019년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 경우(붙임1)서식에 따라 2020.4.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현황 양식 1부. 2. 취업제한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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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기관 목록(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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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학대피해아동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123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96822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