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처리제 검사기관 의무교육 이수 결과 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처리제 검사기관 의무교육 이수 결과 보고 수처리제 분석기관 기술인력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1. 교육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 정기교육 : 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교육 이수 2. 교육대상 : 수질화학팀 9명 - 이준연, 홍주희, 김현숙, 최예덕, 오달영, 이인걸, 라인영, 정지현, 홍다혜 3. 교육방법 : 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강좌 수강 -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요원 과정 : 3월 9일~ 3월 27일 붙임 : 먹늘물검사기관 기술요원 과정 수료증 1부. 끝. 주무관 이준연 수질화학팀장 오석률 물환경연구부장 04/02 이목영 협조자 주무관 양인혜 시행 물환경연구부-3092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 570-3376 /전송 / ljy58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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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 검사기관 의무교육 이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092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연 (02) 570-3376) 관리번호 D0000039678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