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8종) 불용대상 보고(독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8종) 불용대상 보고(독산)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나. 안전지원과-27465(2017.12.28.)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발령 알림” 다. 소방행정과-3901(2020.3.27.)호“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8종) 불용 계획 알림” 2. 위와관련 독산119안전센터 개인보호장비중 불용대상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독산) 1부. 끝. 독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노직 2팀장 박종수 119안전센터장 04/02 김치곤 협조자 시행 독산119안전센터-1268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6 / 전화 /전송 02-853-011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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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8종) 불용대상 보고(독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독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독산119안전센터-1268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노직 관리번호 D0000039679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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