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정밀측정장비 검사·교정 계획(1차) 1. 관련근거 가. 행정지원과-18375(2019.12.18.)호『2020회계년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나. 소방항공대-4158(2019.12.26.)호『2020년도 서울소방 헬기 정비 및 장비검사 계획」 다. 소방행정과-1674(2005.07.18)호『법인 신용카드 활성화 계획』 라.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2. 위와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헬기정비 및 검사에 사용하는 정밀측정 장비의 검사·교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검사·교정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 나. 품목 및 수량 : 다. 소 요 예 산 : 라. 집 행 방 법 : 마. 업 체 : 바. 주 소 : 사. 담 당 자 : 아. 관 계 법 령 :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항, 2항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 및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84호 자. 납품기한 및 장소 : / 교정완료 후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카드결재 차. 예 산 과 목 : 특수구조단운영/ 소방항공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 행정사항 : 가. 검사기간 유효기간 이내에 교정업체에 검사?교정 의뢰 나. 검사 · 교정기관에서 검사도중 노후 및 검사불합격 사항이 발생시 검사교정 수수료의 변동이 있을수 있음 다. 검사 · 교정기관 자체 교정이 어려운 장비는 타 기관 교정을 위한 반출로 인하여 검사기간이 길어질수 있음 붙 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업체 견적서 각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정밀측정장비검사 · 교정대상 리스트 1부. 끝. 담당자 강태곤 담당자 유용산 3팀장 김정식 소방항공대장 04/02 황영호 협조자 시행 소방항공대-1007 (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서울소방항공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0100111
20210928223539
본청
소방항공대-1007
D00000396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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