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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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0721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오지현 代오지현 윤보영 04/02 김태균 협 조 인사기획팀장 권소현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2020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2020. 4 행 정 국 (인사과) 목 차 1 경력평정 개요 1 2 경력평정 3 ① 평정점 및 평정기간 ------------------------- ② 환산경력기간 계산 ------------------------- ③ 경력평정점수 산출 ------------------------- 3 6 8 3 가점평정 10 ① 자격증 가점 -------------------------------- ② 외국어 가점 -------------------------------- ③ 특수근무지 경력가점 ------------------------ ④ 교류 가점 ---------------------------------- ⑤ 실적 가점 ---------------------------------- 10 12 12 13 14 4 행정사항 14 붙임1.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 붙임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3.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 붙임4.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17 18 19 21 2020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평 정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2조~제26조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사 직종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일반직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직급 5급 6급 7?8급 9급 최저연수 4년 이상 3년 6월 이상 2년 이상 1년 6월 이상 ② 연구지도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 5년(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1항)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범위 :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하는 범위 : 근무시간에 비례 단,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2018.3.2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기 준 일: 2020. 4. 30.字 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 ☎ 2133-5700 성과관리팀장 : 박은섭 ☎ 5723 담당 : 오지현 ☎ 5724 ?? 평 정 점 ? 경력평정 : 최고 30점 ? 가점평정 : 최고 2.64점(자격증?외국어?특수지 근무경력?실적?교류가점) ?? 평정자 및 확인자 ? 본 청 : 평정자 - 담당관·과 주무담당사무관, 확인자 - 담당관·과장 ? 사업소 : 붙임2 참조 ※ 기관별(3급 이상 사업소 등)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 평정방법 ? 대상자가 직접 e-인사마당 『경력?가점 평정표』 점수 확인 ? 출력 ⇒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파견 ? 지원근무중인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부서)에서 평정 ?? 추진일정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송부 ’20. 4. 3.(금) 까지 ? e-인사마당 확인 개시[본청 및 자치구] ’20. 4.24.(금) ? 수정요구사항 수합?제출[실?국] ’20. 5. 4.(월) 까지 ? 수정요구사항 확인 ? 정정 및 확정통보[인사과] ’20. 5.22.(금) 2 경 력 평 정 경력평정 처리절차 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 :임용권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내 자율적으로 결정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참작) ?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별로 구분하여 확정 (경력평정가능기간 -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 ? 환산경력기간계산 :경력별 평정대상기간 × 환산율 (경력별 환산경력 합산 = 총환산경력월수) ? 경 력 평 정 점 계 산 :총환산경력월수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 ?? 경력평정점 : 30점 만점 ?? 경력평정 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비고 5 급 최근 14년 11년 6 급 (연구·지도사 포함) 최근 12년 9년 7급 이하 최근 10년 7년 ? 경력평정 대상기간 - 위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평정대상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해당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채용 전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1년 초과시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단, 육아휴직을 대신한 전환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재직기간 포함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 미산입 - 다만, 아래 기간은 실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 경력평정에 산입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 ① 휴직 ? 직위해제 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기간 ○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국제기구 ? 외국기관 ? 국내외대학 ?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되,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전부 인정(인정범위 안내-5page참고)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기 시행공문 참조(인사과-34242, 2018.12.21.)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이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청심위원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로서 조사 및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②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단,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12.24) 이전에는 첫째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 인정 구 분 적용 내용 소급 유무 ??법령 개정(‘18.12.24)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경력 소급 산입 민간 배우자 적용 유무 ??민?관 구분없이 양자 모두 사용시 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예시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여 1년(휴직) → 남 1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년만 인정 / 남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1월(휴직) : 남 1년만 인정 / 여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6월(휴직) : 남 2년 전부 인정 / 여 6월 인정 ○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7.3.8) 전에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경력에 산입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3조)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8.3.20)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 환산경력기간 계산 ? 계산방법 : 경력평정 대상기간(실제 근무기간) 경력 × 해당 환산율 -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기간을 뺀 경력평정 대상기간 우선 산정 - 경력평정 대상에 해당되는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경력별 환산경력기간」산출 후, ⇒ 각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산하여「총 환산경력기간(월단위)」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경력별 환산율(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3 및 지방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 공무원 경력 】 ? 환산율 구 분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환산율 100% 80% 60% 30% ? 공무원 경력구분 구 분 동 일 직 군 다 른 직 군 동 일 직 렬 유 사 직 렬 상 위 계 급 갑 을 병 동 일 계 급 갑 을 병 직근하위계급 병 병 정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관리운영직군 전환, 신설직렬 전환, 전환 후 전직,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 된 경우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름 ?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붙임3 참조]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7)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봄 【 기타 경력 】 ? 환산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 참조)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격증 소지경력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 5급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해당직급 바로 위 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경력 해당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 경력 환 산 율 80% 100% 100% 80% 60% 기타 경력 평정시 주의사항 1) 기타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2)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3 )「박사학위 소지경력」은 당해 직급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위취득 후, 대학(외국의 대학 포함)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연구기관(외국의 해당기관 포함, 대학제외)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교육·연구기관 : 석사급 이상의 정규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4)「자격증 소지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경력 경쟁임용된 자에 한하며,「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여 평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 된 자가 임용 직급에 상응한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규칙 [별표 11]에서 인정하는 임용 직급별 경력 기준 이상의 경력이 경력평정의 대상이 됨. ? 민간 경력 산정 예시(6급 공무원의 경우) ○ 관련 분야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있는 자가 6급으로 경력채용 되는 경우 →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 11]의 6급 경력기준(6년) 이상의 경력인 총 4년이 경력 평정의 대상이 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연구관 3급? 지도관, 연구관 4급? 지도관, 연구관 5급? 지도관, 연구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 서울시 인사규칙【별표 11】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中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경력구분 병(60%) 을(80%) 갑(100%) 평정대상기간 2006.5.1. ? 2010.3.8. 2010.3.9. ? 2015.5.8. 2015.5.9. ? 2019.4.30. 46월 8일 62월 47월 22일 환산경력기간 (46월×0.6)+(8일×0.6) = 27.6월+4.8일 = 27월+(0.6월×30)+4.8일 = 27월 22.8일 62월×0.8 = 49.6월 = 49월+(0.6월×30) = 49월 18일 47월 22일 환산경력 27월 23일 + 49월 18일 + 47월 22일 = 123월 63일 = 125월 3일 총 환산경력월수 125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 경력평정점수 산출 ? 계산방법 : 환산경력기간(월 단위) × 해당 월 경력평정점수 ※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월 경력평정점을 곱하여 산출 ? 만점도달기간별 월 경력평정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2항 별표2)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환산경력월수 평정점(월) 비고 5 급 최근 14년 11년 최근 84개월 0.34 84개월 이전 0.03 6 급 (연구·지도사 포함) 최근 12년 9년 최근 72개월 0.40 72개월 이전 0.04 7급 이하 최근 10년 7년 최근 60개월 0.48 60개월 이전 0.05 경력평정 계산 예시(5급 공무원의 경우) 경력평정가능기간(14년) ’01.1.1. ’06.5.1. ’08.3.1. ’09.5.1. ’11.4.30. ’12.5.1. ’13.4.30. ’20.4.30. (6급승진) (5급승진) (평정기준일) 휴직(유학) 휴직(질병) -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4년, 만점도달기간을 11년으로 정했을 때 - ○ 경력평정가능기간 : ’06.5.01.부터 ’20.4.30.까지 14년임 ○ 경력평정대상기간(경력평정가능기간? 경력평정제외기간) - 갑경력(5급 경력) : 10년 2개월(유학휴직기간의 50%와 질병휴직기간 제외) ?12년 2개월(’08.3.1.~’20.4.30.) - 1년[2년 (’09.5.1.~’11.4.30.)/2] - 1년(’12.5.1.~’13.4.30.) - 병경력(6급 경력) : 1년 10개월(’06.5.1.~’08.2.28.) ○ 환산경력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경력 : 10년 2개월(100% 인정) + 병경력 : 1년 10개월(60% 인정) 구 분 경력평정대상기간 환산경력기간 환산율 갑경력 10년 2개월 122개월 100% 병경력 1년 10개월 22개월 × 0.6 = 13.2개월 ⇒ 13개월 + (0.2개월×30) = 13개월 6일 60% 총 환산경력기간:122개월 + 13개월 ⇒ 135개월 (환산경력월수) ○ 환산경력월수 : 135개월 (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 경력평정점 = (84×0.34)+(51×0.03) = 28.56 + 1.53 =30.09 (만점 30점) ※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서 만점도달기간 11년에 해당하는 0.34/0.03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84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 3 가 점 평 정 ?? 가점의 종류 및 상한점 가점항목 계 직무관련 자 격 증 외국어가점 특 수 지 근무경력 실적가점 교류가점 기타 최고점 2.64 0.5 0.25 0.63 0.9 0.36 - 가점평정 기준 개선 안내 ? 직무 관련 자격증 가점 (상한점 0.5 ⇒ 0.24) 구 분 현 행(평정점) 개 선(평정점) 해당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점 0.24점 해당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점 0.12점 ? 외국어 가점 (상한점 0.25 ⇒ 0.12) 구 분 현 행 개 선 어학능력 검정시험 영어 : TOEIC 등 7개 시험 기타 : 서울대(SNULT)등 3개 시험 영어 : TOEIC 등 11개 시험 (TOEFL CBT 삭제) 기타 : 동일 가점인정성적 (토익기준) 595점 이상 800점 이상 가점단계 (평정점) 3단계 (0.25, 0.15, 0.05) 2단계 (0.12, 0.05) ? 시행 적용일 : 2021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기준일 (2021.4.30.) ※ 자세한 사항은 기 시행공문 참조(인사과-7801, 2020. 3. 6.) ?? 가점의 종류별 평정방법 1. 자격증 가점 ? 가점대상 자격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1항 ? 대상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에 규정된 자격증 : [붙임4 참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통합으로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자격증은 전산6급 이하의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만 인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적용 변경(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13.8.16.) ○ 변경내용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 ※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 ○ 시 행 일 : 2014. 7. 1. ○ 경과조치 : 개정규정 시행일(’14.7.1.)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름 ※ ’15년 하반기 경력평정부터 적용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제3호)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자격증 가점평정 주의사항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및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 전부 면제받거나 자동취득한 자격증 ?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 ○ 채용시 응시 요건이 되는 자격증 가점 추가 ? 관련근거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정 개선계획(′05.12.21.)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정 개선에 따른 세부실시계획(′06.10.19.) ? 대 상 :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자 ? 대상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3) ? 가점부여(개선내용) ?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최하위 자격증을 임용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타 동종의 상위 자격증 또는 다른 종류의 자격증에 대해 가점부여 ※ 단, 직무관련 자격증이 단일종류인 경우 해당직렬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미적용(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서직의 사서자격증 등) 2. 외국어 가점 ? 시험종류 및 성적에 따른 평정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제2항 별표24) -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성적 단계별(3단계)가점 차등부여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 어 TOEFL CBT 197점이상 183점이상 197점미만 163점이상 183점미만 IBT 71점이상 65점이상 71점미만 57점이상 65점미만 TOEIC 700점이상 640점이상 700점미만 595점이상 640점미만 TEPS 340점이상 276점이상 340점미만 252점이상 276점미만 TOSEL (ADVANCED) 565점이상 483점이상 565점미만 373점이상 483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0점 만점 시험에 한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적용 ? 가점부여 기준(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제5항)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언어만 인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함 3. 특수근무지경력 가점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별표2)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별표5) ? 특수지별 가점평정점 : 최고 0.63점까지만 반영 특 수 지 별 가 점 ·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나”지) 근무경력 ·을지(국가공무원 “다”지) 근무경력 ·병지(국가공무원 “라”지) 근무경력 1월마다 0.025점 1월마다 0.018점 1월마다 0.013점 ? 대상경력 및 기관 - 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국가공무원 재직 중 특수지근무경력도 인정, 단 ‘18.5.10 이전 근무경력에 한함) - 대상기관 구 분 가점(월) 대상기관 및 대상자 대상기간 비고 갑 지 0.025 ? 서북병원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력평정 가능 기간내 을 지 0.018 ? 서북병원 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 은평?어린이병원 병원 내에서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 산모, 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병 지 0.013 ? 은평?어린이병원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 시립병원 근무 관리운영직의 특수지근무가점 간호조무 외 상위등급의 특수지가점(서북병원 갑지, 은평 ? 어린이병원 을지) 적용대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분장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 경력월수 계산방법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 4. 교류 가점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제98호, ’19.12.26.)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추진계획(인사과-17124, ’10. 8.13.) ? 가점부여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교류(파견)임용된 공무원(4~7급 일반직)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로부터 가점부여 -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되며, 매월 0.01점, 최고 0.36점 반영 ※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복귀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5. 실적 가점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7호, ’20.3.6.) ? 가점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에 최고 0.9점 범위 내에서 반영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심사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 실적가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직 7~8 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 1년 100% - - -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확인방법 : 실적가점(사업?개인) 심사 종료 후 e-인사마당 확인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My 실적가점) → 개인별 취득점수 확인 4 행 정 사 항 ?? 평정내용 확인 철저 ? 확인기간 : ’20. 4. 24.(금)부터 확인 ? 확인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 확인내용 -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환산경력 평정기간 ? 평정점을 정확히 계산 - 제외경력의 포함여부,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누락여부 등 직접 확인 - 1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대상 자녀를 각각 구분하여 평정 -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산입 요청자 파악 제출(붙임 6-1, 6-2 서식) ? 확인방법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서열/평정 → 경력평정 - 본인 평정점 확인 후 평정표 프린트 →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이의 없는 경우 : 주무부서에서 평정표 수합 ? 보관 ? 이의 있는 경우 : 인사부서에 평정표 제출(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 오류?누락 평정내용 처리 - 오류?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평정표」에 붉은 글씨로 줄을 긋고 정정내용을 기재 후 자격증, 전력조회 회신 공문 등 증빙자료를 원본 스캔하여 평정결과 제출 시 붙임문서로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상근직(주 40시간 근무)임을 확인(확인불가 시 경력 미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자치구별 경력평정 철저 ? 경력평정기간 조정 적용(해당 자치구) -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연장 및 연장에 따른 평정점 적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평정 기준 확인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정 기준 확인 ? 통합인사 직렬 경력 및 가점평정 철저 - 시? 구 통합인사 직렬(전산직 7급이하?기술직군 해당직렬)의 경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시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 자치구별로 인정하는 직무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해당여부를 대조?확인하여 가점 부여 및 전산입력 ? 육아휴직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를 인사 전산 시스템 육아탭에 반드시 등록 (’20.4.17까지 입력 완료) ? 자체 평정하는 행정직군(전산직 제외),관리운영직군 및 기술직군의 신설직렬(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과 식품위생직렬에 대하여 인사전산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별 수행 (경력평정 계산 자치구별 수행) ※ 근거방침 :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구 권한 부여(인사과-2680호, 2009. 4. 22.) 참고 ?? 평정결과 수합 제출 ? 시(본청 ? 사업소) : 실 ? 본부 ?국 별로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2020. 5. 4.(월)까지 - 제 출 물 (전산파일로 제출) ? 국별 총괄표(엑셀서식 : 붙임) : 수정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수정요청 경력?가점 평정표 : 정정내용 기재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증빙서류 포함 제출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산입 신청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산입 신청현황 서식(붙임6-1) 및 신청서(붙임6-2), 증빙서류 포함 제출 - 제출방법 :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구분?편철하여 제출 ? 자 치 구 : 2020. 5. 20.(수)까지 자체처리(전산수정입력 철저) - 자치구별로 기 제출한 근무?경력평정 등 기준 조사표는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붙임 : 1.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3.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4.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5. 경력 및 가점평정 처리결과 서식 6.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산입 신청 관련 서식(현황 및 신청서) 붙임 1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1.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경력 기준일 : 매년 4.30.자 및 10.31.자 ○ 승진후보자 명부상 경력평정 반영비율 - 근무평정 : 경력평정 = 70% : 30%('08년이후 변경 없음) 2. 경력평정 관련용어 정리 ○ 경력평정가능기간 - 임용권자가 계급별로 경력평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한기간 ○ 경력평정제외기간 - 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 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경력평정 만점(30점)에 도달하는 기간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표 경력의 유사성(갑/을/병)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 붙임 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기 관 별 평 정 자 확 인 자 본 청 담당관?과 의 주무담당사무관 담당관?과장 (서기관) 3 급 이 상 사 업 소 상 수 도 사업본부 본 부 주 무 과 장 부 장 4급 이상 사 업 소 주 무 과 장 소 장 5 급 사 업 소 소 장 소 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주 무 과 장 (주무담당사무관) 부 장 인재개발원 주무담당사무관 과 장 서울대공원등 기타사업소 주무과장(부장) 주무과장(부장) 또는 소장 4 급 사 업 소 주무과장(부장) 주무과장(부장) 또는 소장 5 급 사 업 소 소 장 소 장 붙임 3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3〕요약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경력합산율표 경력 환산율 가. 갑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0% 나. 을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정보 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80% 다. 병 경력(8)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5)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9)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60% 라. 정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30% ※ 그 밖의 경력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ㆍ5급 공무원: 80% ㆍ6급 이하 공무원: 100% 나. 자격증 소지 경력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ㆍ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 ㆍ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ㆍ60%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붙임 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 23〕<개정 2020.1.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 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화 공) 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생산기사 2급(1999년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정신건강간호사2급)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시 설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 (전기시설) 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간호조무 간호사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주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나.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2. 삭제 <2014.7.31.>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20099947
20210928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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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10721
D000003968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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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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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사과-10721 | 생산일자 | 2020-04-02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오지현 (02-2133-5724) | 관리번호 | D000003968259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경력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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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6 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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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3 부서 : 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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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0 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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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04 부서 : 어린이병원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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