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사항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1.「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30조와 관련입니다. 2. 중부소방서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내용 소 속 계 급 성 명 복무위반사항 조 치 나.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 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 시간후에 출근하는 경우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8회 이상 경고시 고발조치 취함. 붙 임 1. 복무상황 조사서 1부. 2.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부. 끝. 담당자 진성경 소방행정과장 代신동환 소방서장 04/02 이웅기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정형철 시행 소방행정과-346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20098582
20210928223539
본청
소방행정과-3460
D00000396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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