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협약(제4차)』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협약(제4차)』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 제출 안내 1.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협약서 제10조(수익금의 징수 및 처리) 및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과 관련입니다. 2.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4차)』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아래 기일내에 제출(통장잔액증명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역: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운영(제4차) 사업비 정산 나. 대 상: 민간위탁 협약기간(’15. 04. 01. ~ ’20. 03. 31) 동안 사업비 (보조금, 수익금, 법인전입금 등) 다. 제출기한: 라. 기타사항: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20097334
2021092822353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288
D00000396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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