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부-1941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결 재 송진경 소정우 전결 04/02 정지애 협 조 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2.24)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2020. 2. 24.(월) 작 성 자 교육의 구 분 가. 정기교육(1시간30분) 나. 채용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바. 기 타( )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12 약사 : 11명 공공근로 : 1명 1 11 교육 실시자 수 12 1 11 교육 미실시자 수 0 0 0 교육과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관리의 필요성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 < 산업보건사업의 권장목표(ILO) > ① 노동과 노동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 직업성 질병 예방 ② 채용 시 적성배치에 기여하여 작업능률을 발휘하며 노동의 재생산성을 확보 ③ 근로자의 정신적, 육제적 안녕의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 시키는데 기여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전체 산업에서 하루 평균 재해자는 약 246명, 사망자는 약 5명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시행 2020.1.16.)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 도급인 책임 강화/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건설업 특례 규정/ 사업주 처벌 강화 □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약제1팀장 약제부 회의실 특기사항 없음 붙임 1. 교육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등록대장 1부. 끝.
20097309
20210928223539
본청
약제부-1941
D00000396839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