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공시결과(2월말 기준) 및 자료제출(3월 말)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989(2020.3.27.)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와 관련입니다. 2.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의 2020년 2월말 기준 공시 결과(붙임2)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3월말 기준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주시고, ①현황자료(붙임3)와 ②자치구 담당자 현황(붙임4)(이메일 주소 작성)을 서식에 따라 2020.4.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료 작성 시 행복e음 현황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조치 후 작성 제출 ○ 분사무소(국내·국제)는 주사무소의 관할 시·군·구에서 작성 제출 ○ (붙임3)서식의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처분일자 및 처분 내용)’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폐쇄조치 포함하여 작성 * 단, 등록취소와 영업소 폐쇄, 폐업신고 업체는 ‘연번’과 ‘업체수’란에 번호를 기재 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할 것 ※ 기타 협조사항 ○ 공시일 준수 (매월 15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시 - 법정사항) - 공시 기준일 : 매월 말일 - 공시 방법 :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고시/공고에 알림 등)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안내(결혼중개업체 현황) ▶ 게시 위치 :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가족 ○ 공시대상 : 결혼중개업체(국내·국제) 현황 - 신고·등록 현황(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읍면동까지 표기>) ○ 휴업 중인 업체도 비고란에 “휴업(기간포함)”으로 표기하여 공시 및 제출 붙임 1. 2020.2월 공시현황 및 작성요령 1부 2. 2020.2월 결혼중개업체(국내·국제) 현황 1부 3. 제출서식 1부 4. 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희진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02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khj37@seoul.go.kr / 부분공개(5)
20096965
2021092822353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510
D000003967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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