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590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박세진 04/02 김장수 협조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변경) 코로나 19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부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의해 주민공동체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6330(19.12.13.)]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검토보고[주거환경개선과-2642(20.2.25.)] □ 추진배경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른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공동체 활동 중단 ? 이에 따른 주민공동체 활동비 및 전문가 파견 계획의 변경 필요성 대두 2 변경 계획(안) □ 주요 변경내역 ? 사업 시기 변경 당초 변경 비고 신청 시기 2분기 : 3월 초 3분기 : 6월 초 2·3분기 : 5월 초(1회) 코로나 19 확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예산 지원 2분기 : 3월 말 3분기 : 6월 말 2·3분기 : 6월 초(1회) 정산 시기 1분기 : 4월 15일경 2분기 : 7월 15일경 1·2분기 : 7월 중(1회) - 코로나 19로 주민공동체 활동이 일시 중단됨에 따른 사업시기 단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3분기 활동비 신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공동체 활동비 잔액 다음 분기 이월 사용 가능 - 주민공동체 사업 중 발생한 집행 잔액은 회기 내 이월 사용 가능 ※ 단, 이월금액 집행계획을 자치구 사전 제출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매칭비율(서울시8:주민2) 및 운영단계에서의 차등지원 변경없음. · 1년차: 40만원/월, 2년차: 30만원/월, 3년차: 20만원/월, 1년차: 10만원/월 3 향후 계획 ? ’20. 4. : 지원계획 변경사항 주민공동체 안내(자치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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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4590
D000003967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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