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652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장병선 장덕석 박경서 04/02 代박경서 협 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건축설비 소관 제?개정 법률 등의 안정적 이행으로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친환경·안전 등 쾌적한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민간 협업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건축설비를 업무를 적극 강화추진 하고자 함 1 건축분야 위원회 운영 현황 ? 건축위원회 ○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시가지·특화경관지구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목적 건축물로써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 전문위원회(굴토, 구조안전, 공공건축물 경관, 건축물안전영향평가 , 민원, 한옥자산)운영 ○ 위원 현황(’20. 2. 건축계획팀) 구분 합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한옥 위원수 150 11 55 4 19 5 5 6 4 9 7 2 3 20 학계 39 - 14 1 7 0 2 1 2 3 2 0 2 5 업계 100 - 41 3 12 5 3 5 2 6 5 2 1 15 ※ 행정분야 : 공무원 7명, 시의원 4명, 여성위원 : 24.4%(34명/139명) ?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 ○ 초고층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초고층건축물(50층이상, 높이200m이상), 지상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위원 현황(’20.2, 건축관리팀) 구분 합계 위원장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전기 방재 소방설비 침수방지 테러 IBS 공무원 위원수 37 1 5 5 5 6 5 1 3 3 3 ? 녹색건축 자문단 ○ 녹색건축 관련 정책방향, 제도마련 및 개선, 실행 등 필요시 자문 ○ 위원 현황(’17.2, 녹색건축팀) 구분 합계 녹색건축 설계 및 시공 녹색건축설비 에너지 공동주택 연구기관 제로에너지주택 위원수 10 3 1 1 1 3 1 2 건축설비 자문단 운영 계획 ? 운영의 필요성 ○ 건축위원회 건축설비분야 전문 위원회를 미구성 운영하고 있어 외부전문가 식견이나 신기술이 위원회 개최시 반영이 어려운 실정 - 2014. 9.29. 수립한 설비분야(전기,기계, 9명) 리모델링 소위원회 운영 방안은 금번 건축설비 자문단 계획에 검토 반영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2항 3호 -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운영원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 2018.8.13.] - 2.1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9 건축계획심의는 별표1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이므로 동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위원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 [별표1] 심의대상 제출서류는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 계획은 심의 필요시 제출토록 명시 ○ 구조·방재·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분야는 외부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정반영 여부는 설비팀 업무 담당별 적용여부 확인 및 개선 반영 - 설비계획서에 포함된 항목 검토는 방재분야 외부전문가 의견이 반영 [별표 2] 심의대상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순서 도면목록 내용 전문분야 17 설비/전기/구조/방재/친환경및 에너지절약등 건축물의 구조(구조안전심의 대상 제외)/설비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도면) 1)구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7개) 구조 2)소방방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8개) 방재 3)설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6개) 방재 4)친환경및에너지절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내용 환경 (분야별 업무담당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별표2의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붙임3」 참조 ○ 초고층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운영중이나 설비분야 강화 필요 - 전문가 분야 명칭 변경(전기 기계 → 건축설비(기계,전기) 등) ※ 녹색건축물 정책방향, 제도마련 및 개선, 실행 등 자문단 운영중 - 녹색건축설비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학 전문가 의견 수렴 3 추진방향 ? (장기방안)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설비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업체계 마련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재정비 추진시 검토 반영(건축계획팀) - 용역기간 : 2020.4~2021.8 ? (단기방안) 건축설비 계획?비구조,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물 에너지(신재생)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 자문단 활용(안) ?기계설비법 시행관련 건축물 설비계획(냉난방, 전기, 승강기 등) 적용 사항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및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과 준공후 에너지소비, 온실 가스 감축 관련사항(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소음, 장수명 주택 등 포함) ?건축물 비구조체(냉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의 지진안전 적용?이행 관련사항 ?승강기 4대 대기업 행정처분과 같은 파급효과가 높은 민원등 발생 사항 ? 고층건물 증가로 승강기(서울14만대, 21%) 효과적인 안전관리사항 포함 ?소관 법률 제도개선 마련 및 건축설비에 대한 민원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5 자문단 구성 계획 ? 구 성 ○ 인 원 : 15명 내외(분야별 인원구성은 신청인원에 따라 조정) ○ 분 야 : 건축설비계획(기계,전기 각2), 설비 비구조(기계,전기 각2), 승강기(2), 에너지(2), 친환경(2), 건축(2) ○ 자 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로서 3년 이상 건축설비(기계,전기) 실무 경험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실무 경험자로 민간기업 해당분야 임원급 이상인 자 ○ 구성방법 : 관련기관/단체에 추천 요청 - 구성인원(14명) : 건축설비(기계,전기 각2), 설비 비구조(기계,전기 각2), 승강기(2), 에너지(2), 친환경(2) - 추천기간 : 2020.4. 6. ~ 4.30. - 관련기관 : ?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SH공사 한국기계기술사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 제조업체 ? 운영 방법 ○ 회의개최 : 수 시(최소 분기 1회) -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물 비구조 등 정책방향 ,제도마련 및 개선, 실행 등에 자문 ○ 회의절차 - 회의개최 일주일 전, 안건 및 전문가 발제 주제 정리 - 정리된 안건을 참여 예정 전문가에게 사전 배포하여 검토의견 제출 6 행 정 사 항 ? 자문회의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540천원 - 수 당 : 9,540천원 · 자문회의 : 6,300천원(7명×6회×150천원) · 사전검토 : 2,940천원(7명×6회× 70천원) - 회의운영 : 300천원(6회×50천원) ※ 자문회의 개최 및 참석인원 수에 따라 집행금액 조정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 임 :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내용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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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652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선 (02)2133-5653) 관리번호 D00000396797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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