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정비계획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32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박성운 김계성 04/01 박순규 협조 재건축 정비계획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공동주택과 정비계획 검토 보고 추진경위 ○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사유 ○ ※ ○ - 구 분 명 칭 면 적(㎡) 변경유무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구역면적 건폐율(%) 용적율 기 준 허 용 정비계획 법적상한 최고높이 (최고층수) 세대수 합 계 60㎡이하(임대) 60㎡~85㎡ 85㎡이상 기타(건축한계선) ○ <관련기준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 ’19.1.3)> 제5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 서울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높이기준을 적용한다 → 높이산출식 : H(높이) = (W + L / 2) α (W=전면도로 너비, L=대지깊이, 높이계수 1.5)) ? ? ⇒ ○ 금회 ○ ○ 붙임 1. 관련규정(요약) 1부. 2020. 4. 1. 보고자 붙임 1.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3항(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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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계획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327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96714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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