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건수 송병욱 04/01 신용철 협조 시설팀장 최이영 주무관 김형식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레미콘 사급자재 변경 실정보고 검토 2020.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레미콘 사급자재 변경 실정보고 검토 종로구 지역에 관급으로 레미콘 공급이 불가함에 따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건설사업관리인 실정 보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배수지 확충 2,300㎥증설 (기존 V=3,300㎥) 송배수관 부설 D=400mm, L=597m ? 계약기간 : ’17. 12. 14. ~ ’20. 05. 30. (총차) ’20. 01. 01. ~ ’20. 05. 30. (4차수 진행중) ? 도 급 비 : ? 시 공 사 : ㈜엔씨종합건설외 1개사 ? C M 사 : ㈜한국종합기술외 1개사 Ⅱ 보 고 내 용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 주요내용 ? 관련공문 : 낙산및수유6배수(감리) 제20-041호(’20.3.24.) - 레미콘의 사급자재 변경 실정보고 제출 현황 및 문제점 ? 당 현장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25-18-120(11㎥)와 25-21-120(220㎥)가 필요한 실정임. ?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레미콘 업체측의 2020년도 서울시 종로구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 계획이 없어, 공정 진행에 문제 발생됨. - 2020년 2월 12일 “4차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발주 요청”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서울시 종로구 현장에는 레미콘 업체측의 공급 계획이 없다는 구두 회신 받음 - 또한 서울 업체인 삼표산업(주)와 경기도 업체인 ㈜정선, 건설기업(주)등과 연락을 취했으나 관급자재로는 서울시 종로구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 계획이 없다는 구두회신 받음 ? 나라장터를 통해 작년까지 레미콘을 공급받았던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삼표산업에 구매요청하였으나 공급 불가 회신. - 관급자재 구매 의뢰[레미콘](시설과-1776, ’20. 2.13.) - 관급자재 구매 의뢰[레미콘](시설과-2508, ’20. 2.27.) - 조달구매 취소 결과통보[레미콘](재무회계과-3494, ’20. 3. 4.) 조치방안 ? 관급자재 레미콘의 사급자재 변경 -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사급자재로 변경 건설사업관리인 종합의견 ? 관급자재 레미콘의 사급자재 - 2020년도분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수급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측의 서울시 종로구 현장에 대한 지급 계획이 없어,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사급자재로 변경 Ⅲ 검 토 의 견 (공사관리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공사 설계의 변경)-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가”의 규정 가.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자재(레미콘)의 구매가 불가한 자재에 한하여 사급자재 전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자재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질의 회신에 대한 답변을 준용하여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 - 관급자재(레미콘) 구매불가에 따른 사급자재로의 구매변경 기술심사담당관에 질의(시설과-3904, ’20.3.31.) - 질의 회신에 대한 답변을 준용하여 가격결정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적용 후 설계변경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를 조건부 승인하고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1.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 공문 각 1부. 2. 관급자재(레미콘) 구매요청 서류 각 1부. 3. 질의 공문 각 1부. 끝.
20094550
20210928223809
본청
시설과-106
D00000396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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